미편성한 7개 교육청에 대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서울 등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7개 교육청에 대하여 어린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하여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의무지출 경비로 교육감이 반드시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부 시도 교육감은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이로 인해 초래될 보육대란의 책임을 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부터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령 등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오던 사업으로서 지방재정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예산이다”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 10월 23일, 2016년도 보통교부금 교부 시 이미 시도별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교부한 만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교육감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동안 2016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교부금 및 지방세 증가, 학교신설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감소 등으로 재정여건이 개선되었고, 단기적인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도 승인한 바 시도교육청이 노력하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이 이월액․불용액 축소 및 중복사업 구조조정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예산은 편성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보육대란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라면서 “학생, 학부모 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추경 등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지원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울산·대구·부산·경북·경남·제주·대전·충남·인천·충북 등 10곳은 내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최소 2개월 이상 편성했다. 그리고 나머지 7개 교육청 가운데 세종과 강원·전북은 유치원 예산은 편성했지만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경기·전남·광주 등 4곳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상태다.
교육부는 “예산편성이 안된 이들 교육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벌이되 안 될 경우 교육감들로 하여금 예산을 심의하는 해당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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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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