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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구제역 방역 강화…26일까지 반출·이동 금지기간 연장

구제역 방역 강화…26일까지 반출·이동 금지기간 연장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17일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구제역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의 농장 간 살아있는 가축의 이동금지 기간 연장

 

먼저 농식품부는 돼지를 제외한 모든 축종(소, 염소, 사슴 등)의 농장 간 이동금지 기간을 2월26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 돼지는 어린 돼지의 출하 특성(모돈 농장에서 비육돈 농장으로 계통출하 등)을 감안하여 발생 3개도(경기, 충북, 전북)와 인접 3개 시․군(강원 철원, 경북 상주, 전남 장성)에 대하여 이동금지 기간을 2월26일까지 연장했다.

 

비발생 시·도에서는 2월19일 이후 해당 지역 내 농장간 이동을 방역 준칙 준수 조건하에 허용하되, 타 시도로의 이동은 2월26일까지 금지키로 했다. 도내 위치한 광역시(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북, 인천·경기)는 해당 지역 간 이동을 허용하되 세종시는 제외된다.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 기간 연장

 

농식품부는 전국 소 일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기간(1~2주)을 감안하여 추가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전국 가축시장에 대한 폐쇄를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연천지역 돼지·염소·사슴에 대한 O+A형 백신접종

 

농식품부는 최근 발생 상황은 안정되어 가고 있으나,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천의 돼지 등에 대해 O+A형 백신을 접종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도와 현장 방역관의 접종 요청 ▲대한한돈협회의 접종 요청 ▲과거 포천·연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가 1개월 이상 잔존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발생초기부터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주력하고 있으나 방역 피로도 증가, 동절기 소독 등 열악한 현장상황도 고려한 것.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은 연천군의 93호, 122천두(돼지 67호 121천두, 염소·사슴 26호 1천두, 2월16일 기준)이며, 접종 기간은 2월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이다.

 

농식품부는 “전국 소 백신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기간(1~2주)을 고려할 때, 2월 말까지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시기로 보고, 정부에서도 지자체와 함께 총력 대응을 할 것이며, 축산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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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