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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가인권위, “시교육청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국가인권위, “시교육청 임용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인권침해’” 판단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광주시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들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앞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한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제1회 임용 필기시험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공고’에 따르면, 해당 임용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시험 도중 급히 용변을 볼 일이 발생하더라도 화장실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배탈·설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장실을 이용하더라도 시험장 재입실은 불가능하다. 임산부나 과민성 대장·방광증후군 등 사전 신청자만이 시험 도중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로, 이를 시정해줄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은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은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다른 응시자들의 시험 집중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며,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허용할 경우 필요한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도 어려워 현행과 같은 운용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토익시험, 공무원 임용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제한이 완화·폐지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가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한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보았다”으로 판단했다.

 

 

또한 “감독 인원 추가 확보가 어렵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은,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규모(1,000여 명 미만) 및 시험 응시자에 대한 인권보호 효과에 비추어 볼 때, 인권침해 상황을 감내하도록 할 만큼 중차대한 이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시험의 공정성과 다른 수험생 보호 등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반면, 급히 화장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겪을 피해는 중대하며 구체적이기 때문에,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는 “광주시교육청에 대하여 해당 시험 응시자들이 필요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시험운용 방식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위와 같은 판단에 기초하여, 국가기술자격시험, 변호사시험, 교원임용시험 등에서 시험 중 응시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학벌없는사회는 “실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더라도 여러 시험장(국가공무원 7급 임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서 화장실 이용 허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은 이 진정 사안 해결의 어려움으로 부정행위 방지의 방안 마련과 감독 인원 확보의 곤란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광주시교육청의 주장대로 부정행위 방지 등을 이유만으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벌없는사회는 시험 응시자들의 인권이 보장된 임용 필기시험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적극 수용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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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