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내수 침체로 ‘기업·법인회생, 일반회생’ 폭증
[시사타임즈 = 양동현 기자] 국내 장기적인 경제 불황에 따라 금융당국은 최근 3년 새 112개라는 가장 많은 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이들 기업들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이는 지난해보다 15.5%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당국은 부실 징후 기업과 재무구조개선 특별 약정을 맺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채나 기업어음(CP)의 발행을 일부 제한하기로 했다.
평가 대상은 금융권 여신공여액이 50억~500억 원에 달하는 기업으로 외감기업 1천188개사와 비외감 기업 314개 사를 모두 망라하여, C등급 회사는 채권 은행사들의 자산부채 실사와 경영정상화 계획 등을 통하여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D등급으로 평가된 회사들은 법정관리를 신청하거나 매각,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사진제공 = 법무법인 준 ⒞시사타임즈 |
불황에 강한 사업군마저 기업회생 신청 확산
최근에는 불황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골프장들마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회생계획안이 받아들여지자 회원권의 17%만 보장받게 되는 회원들의 항의도 상당하다.
건설·조선업 등 대기업들이 전세계 경제난으로 어려움에 처하면서, 중소 협력 업체들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내수경기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중소기업들의 기업회생(법인회생)등의 구조조정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현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한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3 사법연감’에 따르면 사업체 운영자들의 법인회생 및 일반회생 접수건수는 해마다 11~16%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매스컴을 통한 연예인들의 사례도 소개되어 지금과 같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에는 변호사, 의사, 한의사, 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노무사 등 전문직 종소자나 개인사업자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경제 불황으로 벼랑 끝에 서서 5억원 이상의 일반회생, 5억원 미만의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 법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한다.
대기업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대한해운의 경우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였고, 지난 9월 ‘티케이케미칼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인수대금으로 지난달 28일 회생계획안의 변제계획을 조기에 종료하여 회생절차를 종결‘한 사례도 있으므로, 희망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
STX건설은 지난달 말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 인가를 받은 바 있는데, 이는 지난 5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6개월 만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파산부)은 지난달 31일 관계인 집회를 열어 STX건설의 기업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단 의결을 거쳐 회생계획 인가를 최종 결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 ‘신속회생절차’도입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의 폐지, 제1회 관계인 집회 생략으로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시킨다.
법률대리인 역할 점차 중요해져
이처럼 크고 작은 기업들의 기업회생(법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이 절실하다.
회생, 파산 전문로펌인 회생다이렉트 변호사들은 “일반적인 개인회생, 개인파산 사건들과는 달리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신청은 법률대리인 선정에 신중하여야 한다”고 전한다.
그 이유는 복잡하고 어려운 법률관계에 얽혀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을 고려하거나, 결심하였다면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 기업파산(법인파산) 전문 업체 선정에 비용, 자격, 절차, 조건 등의 꼼꼼한 상담을 한 후에 판단을 해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기업회생(법인회생), 일반회생의 신청절차 및 방법은 동일하며, 사회적인 재정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기업 및 개인)에 대하여 채권자 및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는 채무자들을 굳이 청산시키는 것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유익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회생(법인회생) 신청 후, 채무를 변재하면서 장기간의 회사유지가 어렵다 라고 판단된다면, 기업파산(법인파산)을 하여, 추후 새로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낳을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
양동현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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