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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민안전처, “아파트 방화문 꼭 닫아 두세요!!”

국민안전처, “아파트 방화문 꼭 닫아 두세요!!”


 

[시사타임즈 = 한민우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겨울철 전열기기 등 난방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가 증가하여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아파트 방화문을 꼭 닫아 둘 것을 당부했다.

 

지난 5년간(2011~2015)간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에서 54,379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4,06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전체 주거용 건물의 화재는 2011년 10,655건에서 2015년 11,587건으로 8.85%가 증가한데 반해,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2,362건에서 2,922건으로 23.71%가 증가했다.

 

또한 주거용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 중 단독주택과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를 비교해 보면 단독주택 23,160건, 아파트 12,830건으로 단독주택에서 1.8배정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로 인한 부상자는 단독주택에서 1,315명이 발생했고 아파트는 1,252명이 발생하여 63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화재 1건당 부상자 수는 단독주택이 0.06명, 아파트가 0.1명으로 아파트에서 부상자 발생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한 건물에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출입구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아파트의 주거특성 때문으로 분석된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파트에는 층마다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다.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연기가 계단실로 퍼지는 것을 막아 대피할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방화문이 열린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계단은 마치 굴뚝처럼 연기가 가득 차 아파트의 유일한 피난통로가 연기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2015년도 1월10일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12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주차장 1층에서 발생한 화재의 유독가스와 연기가 계단실의 수직통로를 굴뚝삼아 건물 전체로 빠르게 확산됐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화재 사망 원인 1위는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공기 환기가 잘 안된다’, ‘물건을 둘 장소가 없다’는 사소한 이유로 열려있는 방화문이 이웃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방화문을 반드시 닫아 둘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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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