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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청소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교육부 장관에 인권 기준 부합하는 교육과정안 촉구 서한 전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교육부 장관에 인권 기준 부합하는 교육과정안 촉구 서한 전달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및 성평등의 개념과 가치를 축소하려는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예고안에 우려 표명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이주호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에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안을 만들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c)시사타임즈

 

 

 

서한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반에 인권과 평등, 포용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특히 젠더(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했다.

 

지난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성적지향 및 성 정체성을 적절히 포괄하여 각 연령에 적합한 성교육을 제공할 것과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서 차별적이고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엔 인구개발위원회(UN Commission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는 ‘청소년들에게 섹슈얼리티, 성과 재생산 건강, 성평등 그리고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대해 긍정적이고 책임 있게 대하는 방법 등의 포괄적인 성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그러나 교육부는 “성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성소수자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성정체성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회적 소수자’ 설명에서 ‘성소수자’ 용어 삭제 및 ‘성적지향’을 차별 사유에서 배제하였고, ‘성(性) 관련 표현에 지속적으로 제기된 우려를 고려하여’ 기존 ‘성평등’ 용어를 ‘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수정,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성·생식 건강과 권리’로 수정함으로써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개념과 가치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윤지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삭제하고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를 묵인하고 부추기는 것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반하는 행위이며, 평등과 차별금지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청소년들이 성과 재생산 권리를 적확한 명칭과 함께 포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다양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장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전반에 인권과 평등, 포용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하고, 특히 젠더(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과 혐오를 근절하고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더불어 “도덕·보건 교육과정에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 및 성평등에 관한 적확한 표현과 종합적인 설명을 포함하고, 교육과정 전반에 포괄적 성교육의 관점을 반영할 것과 사회 교육과정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 ‘사회적 소수자’의 사례로 ‘성소수자’를 명시하고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 구성원’의 차별 사유에 ‘젠더(성별) 정체성’과 ‘성적지향’을 포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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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