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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군산서, 불량 계란 30만개 불법유통업자 일당 검거

군산서, 불량 계란 30만개 불법유통업자 일당 검거
 

 

[시사타임즈 전북 군산 = 박승옥 기자]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 지능범죄수사팀에서는 전라북도 민생 특사경과 합동단속을 하여 불량계란을 사들여 식당에 납품·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유통업자 A씨(46)와 농장주, 이를 조리해 판매한 식당주인 등 19명을 검거했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불법유통업자들은 AI파동으로 계란 가격상승을 틈타, 관할 시장에게 식용란 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짙게 썬팅한 1톤 탑차를 이용하여 종계장을 드나들며 부화용알로 적합하지 않은, 난막이 찢어지거나 난각이 손상되어 내용물이 유출된 알, 울퉁불퉁하여 정상적인 형태가 아닌 알, 이물질이 묻어 있어 불결하고 포장 및 난각에 생산자명 등 표시사항을 하지 않은 식용으로 유통이 불가능한 계란을 지난해 2월1일부터 올해 1월16일까지 구입했다. 3개소 종계장에서 1판당 1000원씩 구입해 식당 15개소에 2500원에서 4000원을 받고 약 30만개 시가 7500만원 가량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를 납품받은 식당에서도 계란 난각에 아무런 표시가 없고 난막이 찢어지거나 깨지고 이물질이 묻은 불량계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중 보다 저렴한 가격에 계란을 납품받아 계란탕, 찜, 계란말이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편 최근 군산서에서는 소·돼지의 지방이나 닭 껍질 등 저가 원료를 사용하고 함량을 미달하는 방법으로 동그랑땡 등 55개 제품을 생산해 전국 초·중·고등학교 4,459개소, 회사 등 단체 급식업소 2,838개소에 약 300억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17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제조업체 대표를 검거하는 등 불량식품 근절에 주력하고 있다

 

김동봉 서장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량식품 유통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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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옥 기자 seungok345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