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경제일반

기업 기술 침해시 벌금 ‘10배’ 손해액 ‘3배’까지 배상

 

기업 기술 침해시 벌금 ‘10배’ 손해액 ‘3배’까지 배상

중기 기술보호 종합대책 확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중심리제 도입 및 가처분 ‘처리기한 법정화’ 추진 계획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중소기업에 대한 악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벌금액도 기존보다 10배로 높인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탈취했을 때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는 한편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 인력을 두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구자열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를 주재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시사타임즈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 등 5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한 지난 1월 총리의 정부대책 강구 발표에 따라 추진돼 왔다.

 

정부는 국·내외 기술유출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이나 현장의 체감성과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술유출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정부지원체계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보호활동 자율성 강화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최초의 정부합동대책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처벌 강화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부분은 부당한 기술유출·탈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전 예방효과와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있었으나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 영업 비밀을 보유·유출하거나, 삭제·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역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탈취자에 대한 증거제출 의무가 강화돼 일정한 경우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증거제출 의무가 부과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권리자의 주장대로 손해액이 산정되게 된다.

 

이외에도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이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는 해당상품에 대한 판매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만 가능한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를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기술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 대응

 

앞으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형사사건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집중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집중심리제’를 도입하는 등 재판 과정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진행된다.

 

또 기술 탈취 사건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은 시간·비용적인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시간·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조정제도를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이용토록 통합사무국을 운영하고, 공공기관의 기술침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더욱 전문적으로 보호

 

현재 운영중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 상담센터’가 피해 신고도 접수하도록 기능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홈페이지(www.ultari.go.kr)에 신고·제보 접수 기능을 부가하며, 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과 핫라인도 신설하기로 했다.

 

기술유출 범죄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2017년 상반기까지 17개 全지방 경찰청에 ‘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을 구성, 전문 수사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검찰에는 변리사 등 전문인력을 특허수사 자문관으로 채용하는 등, 확대되는 수사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속한 압수 수색을 지원하게 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행위에 대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해 기술 유용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권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청, 특허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상시적으로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Start-up기업이나, 분쟁대비가 시급하지만 자금이 부족한 기술혁신형 벤처기업 등의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소송보험료 지원기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특히 보험가입 기업수 확대를 통해 보험료 인하도 동시에 유도한다.

 

 

해외 기술유출 방지 노력 가속

 

국가 안보·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무단 유출 방지를 위해 로봇,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분야와 철강·조선 등에 대해서도 국가핵심기술 신규지정 추진 등 선제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관리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거래의 제한만 있는 국가핵심기술보유 기업에게 보안진단 컨설팅 및 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해외 현지 지재권 분쟁에 대비해 해외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지재권 분쟁예방·대응전략 교육을 확대하고 교역량, 분쟁빈도 등을 고려해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확대, 해외진출한 중소기업에 대한 침해조사 및 법률자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을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창조경제의 핵심이자,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의 밑바탕”이라며 “이번 범정부TF를 통해 마련된 종합대책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게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종합지 -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