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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김병욱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인권사각지대 돼선 안 돼”

김병욱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이 인권사각지대 돼선 안 돼”


 


▲김병욱 의원 (사진제공 = 김병욱 의원실) ⒞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강광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20일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한미군, 외국인선원 등이 주로 출입하는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관광 편의시설업의 하나로, 해당 시설로 지정되면 관광기금을 융자받고 주세를 면제받으며 호텔유흥 (E-6-2)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의 취업도 가능하다.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은 지난 해 말 기준 427개가 지정되어 있으나 공연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여성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일하게 하면서 급여 갈취, 성매매 유인강요 등 인권침해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인권보호 사각지대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문제는 법제도상의 허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에서는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지정을 받아야 하는지, 받지 않아도 되는지가 불명확하다.

 

또 여행업, 관광숙박업과 같이 등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등록기준을 위반하거나 위법행위를 했을 때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지만 관광 편의시설업은 법률에 지정기준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고, 위반하더라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 내국인이 출입하여 성매매를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처분 후 3년 이내 2차 위반 시 허가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가 가능하지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할 수 없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일부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에서 문제가 돼온 성매매 유인 강요 등 인권침해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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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일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