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정치일반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병욱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 근절되어야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리츠 배당 확대법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제공 = 김병욱의원실. ⒞시사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마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 이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이하 리츠 배당 확대법’)> 1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대안반영) 했다.

 

대한민국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 년 최초로 발생한 이래로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연간 피해액은 수천억대 단위다. 특히 이러한 피해는 금융사기 예방이 어려운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이 미숙한 10  ~20 대 청년층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금융회사는 비용 절감과 안정적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하고 있었다. 현행법 또한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거래계좌를 선제적으로 발견하도록 하는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실질적인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1일 본회의를 통과한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법 은 금융회사가  찾아내기 위해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 · 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존하도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선제조치를 담고 있다.

 

김 의원이 작년 5월 대표발의한 리츠 배당 확대법 또한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부동산투자회사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투명성·금융소득 증진을 목표로 한 이 법은 부동산투자회사 리츠의 법인세 감면,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한도 확대,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법안 통과 직후 김병욱 의원은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하며 건전한 소득형성의 동력을 만드는 일은 백번 해도 모자르지 않다  앞으로도 국민께서 건강한 금융소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