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병장월급 21만원→40만원…2022년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 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2020년에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까지 오르게 된다.
이와 함께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장병들의 급여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할 때 지급 받는 방안 등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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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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