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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내년 1월부터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가능

내년 1월부터 포인트로 전기차 충전요금 결제 가능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내년 1월부터 해피포인트, 카드 포인트 등으로 전기차의 충전요금 결제가 가능해진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에서 3개 포인트사 및 2개 카드사와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결제 다양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 참여 3개 포인트사는 롯데멤버스(엘포인트, L.Point), SK플레닛㈜(오케이캐쉬백), SPC클라우드(해피포인트)이며, 2개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다.

 

이번 협약식은 기존에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했던 충전요금 결제방식을 다양화하고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올해 12월까지 각 기업과 시스템 개발 및 연계, 정산 등 포인트 결제에 필요한 협의를 마무리한 후 내년 1월부터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을 대상으로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 캡처 (c)시사타임즈

 

환경부 간편결제 회원이란 충전기 회원카드 인증만으로 일괄(원스톱) 결제가 이뤄지도록 환경부 회원카드에 신용 결제카드를 연동한 회원이다. 회원가입은 전기차 충전소 홈페이지(www.ev.or.kr)에서 가능하다.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한 회원들은 자신의 적립 포인트를 사용하여 충전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평균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사 적립 포인트는 약 6,800원(A사 기준)으로, 약 3회의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다. 전기차 1회 평균 충전요금은 약 2,300원(178.3원/kwh기준)이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충전기 공동이용 체계 구축, 충전요금 포인트 결제서비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포인트 적립, 할인 쿠폰 제공 등 충전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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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