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2017년도 노인학대로 신고된 사례가 2016년도에 비해 8% 증가한 가운데,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약 9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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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된 노인학대 신고. 상담사례를 분석하여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 3,309건이고, 그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으로 전년(4,280건) 대비 8% 증가했다.
지속적으로 노인학대 건수는 증가하지만, 학대피해노인 1,000명당 약 6.4명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2017년 기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낮은 신고율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직군을 추가하고, 비신고의무자 직군 등과 연계하여 조기발견, 신고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대전담경찰관 등 경찰에 의한 노인학대 신고는 2,139건으로 전년(1,255건) 대비 844건 증가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 직무수행 중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노인학대 사례의 약 89.3%(4,129건)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생활시설 7.1%(327건), 공공장소 58건(1.3%) 순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학대의 경우 전체 학대사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여 약 90%에 육박하고 있었다. 가정 내 학대사례는 2013년 83.1%였는데, 2017년도에는 89.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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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노인 가구형태는 ‘자녀동거→노인부부→노인단독 가구’ 순으로 노인단독가구는 감소, 노인부부·자녀동거 가구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노(老-老)학대의 경우, 배우자 학대사례 건수가 전년(926건) 대비 약 34% 증가(1,240건)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결과는 인구고령화로 인한 배우자 부양부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학대피해노인 중 치매노인에 대한 학대는 1,122건(24.3%)으로 주 학대행위자는 아들, 딸 등 친족이 48.2%(710건), 시설종사자 등 기관이 40.7%(600건), 피해자 본인이 8.5%(12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노인의 학대유형은 신체 28.1%(443건,), 정서 26.8%(422건), 방임 23.5%(37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방임학대 유형(649건)의 약 절반이 치매노인(370건)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결과분석을 통해 노인학대 조기발견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인학대의 낮은 신고율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교육 관리 강화, 조기발견 및 신고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직 직원 등 3개 직군을 추가하여 17개 직군으로 확대했다.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 신고의무자 직군 등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 교육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 등 교육을 강화했다.
또 노인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노인학대 사례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 내 노인학대(89.3%)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정 내 학대사례 심층분석, 정책자문 등 연구 추진하여 올해 하반기까지 가정 내 학대예방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노인학대 위험 가구의 복지서비스 지원 시 노인학대 발생징후를 확인하여 신고에만 의존 하지 않토록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할하고, 노인학대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노인학대 신고 집중 홍보기간으로 운영하여 ‘노인학대예방 주간 정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 우체국 집배원 등과 연계하여 다중 밀집 공공장소(주요 교차로, 전통시장, 터미널)등에서 홍보물 및 전광판 활용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일반인이 노인학대 발생 징후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 선별도구(체크리스트) 개발’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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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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