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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독> 대구애락원 사태(제3보), 총회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다니…102회기 총회임원회와 정반대 행보를 한 104회기 총회임원회

<단독> 대구애락원 사태(제3보), 총회장 탄핵 얘기까지 나오다니…102회기 총회임원회와 정반대 행보를 한 104회기 총회임원회

대구애락원 사태와 관련하여 제102회기 총회 임원회, 정말 잘했다 

104회기 총회 임원회, 102회기 총회 임원회 결의 무시했다

총회장이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법을 행할 경우 탄핵이 가능한가

104회기 총회 임원회와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가 102회기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행보를 한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총회장이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법을 행할 경우 탄핵이 가능한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04회기 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 임원회가 대구애락원 사태와 관련하여 102회기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임원회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대구애락원 경내에 있는 애락교회. ⒞시사타임즈

  

 

104회기 총회임원회,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일을 범했다

 

지난 해 1121일 한국기독공보가 보도한 산하기관 애락원, 정상화 위한 6개 조항 합의라는 제목의 기사와 지난 511일자 총회 산하기관대구애락원, 23년 만에 감사 진행이라는 제목의 기사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을 연상케 한다.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속담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일을 그 순간에 감추려고 꾀를 부려 속이고 감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 일을 주도한 104회기 총회임원회와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 그리고 대구애락원 이사회 관련자들은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에 그 이름들이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을 범했기 때문이다.

 

104회기 총회 임원회와 총회산하기관대책위원회가 대구애락원 사태와 관련하여 무슨 일을 범했는지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지난 해 1121일자와 511일자 한국기독공보 기사 내용을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지난 해 1121일자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총회장: 김태영) 임원회와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지난 18일 대구애락원의 정상화를 위한 6개 조항에 합의했다. 2018103회 총회서 대구애락원이 산하기관으로 명시된 헌법이 신설 개정된 이후 1년 만에 대구애락원 이사회는 총회와의 합의조항을 수용하고 총회결의를 따르기로 했다. 합의문은 총회장 김태영 목사, 대구애락원 정한성 이사장, 총회산기관특별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서명했다. 이날 대구애락원은 총회와의 합의문을 수용하기로 결의한 제421회 이사회 회의록(911일 개최)을 공증해 총회에 제출했다. 합의조항에 따르면 대구애락원은 산하기관으로서 20203,4월에 진행되는 104회기 총회 상반기 감사부터 받게 되며,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외에도 양측간의 기소재판, 재항고, 진정, 고소 등을 취하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앞서 115일 대구애락원 관련 대책회의를 연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는 첫 번째 합의조항인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결의(헌법시행규정 제37)를 따르도록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조치로 애락원의 자산관리 법인해산시 잔여재산처리 정관변경 시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승인을 받아 처리 및 변경한다는 자구를 정관에 삽입해야 합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애락원 정관에 총회 승인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의결정족수가 부족한 애락원 이사회에 총회지분 이사 2인을 신혹히 파송하고 등재토록 했으며, 이러한 사항이 반드시 선행될 경우 나머지 합의조항을 이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따라 총회는 지난 11일 담보대출 및 임대승인을 재촉구하는 애락원의 요청에 대해 정관에 총회승인자구 삽입, 총회지분 이사 2명 등재 등의 선행 후 총회 임원회에 보고함과 동시에 원생 숙소 건립을 위한 은행담보 대출 승인과 임대 승인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아 회신했다. 현재 대구애락원은 평균 연령 79세의 노령 원생 18명이 거주하고 있다. 다음은 합의한 6개 조항. 1.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헌법시행규정 제37)를 따르도록 한다. 2.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3. 대구애락원은 제104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도록 한다. 4. 총회는 대구애락원에 대한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조속히 추천하고 대구애락원은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한다. 5. 총회는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대법원 재항고,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진정건을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6. 대구애락원은 OOO목사, OOO장로, OOO장로, OOO장로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대구서부경찰서) 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시사타임즈
▲102회기 총회감사위원회. ⒞시사타임즈

 

그리고 5월 11일자 기사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전승남)는 지난 8일 대구애락원을 방문해 제104회기 상반기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위원회는 대구애락원의 이사회와 원장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협조를 받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위원장 전승남 장로는 오랜 시간 감사가 진행되지 못한 만큼 걱정되는 마음으로 방문했는데, 이사장과 원장이 협조적인 태도로 임해 감사했다감사의 미비한 부분은 차기 감사 때 다시 검토하기로 했으며, 총회와 합의한 사항이 완전히 진행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애락원에 대한 총회의 감사는 1997년 이후로 처음 시행됐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현황을 설명받거나 감사를 거부당한 적도 있으며, 산하기관과 같은 방식으로 정상적인 감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감사는 총회와 대구애락원의 201911월 합의한 사항 중 일부가 이행됐다는 의미가 있다. 총회와 대구애락원은 당시 6개의 조항을 합의했다.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를 따르고, 104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으며, 총회가 추천한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재항고 진정건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제103회 총회(2018)에서 헌법시행규정 제37조를 신설하며 대구애락원을 산하기관으로 명시했다. 신설된 제37조는 산하기관은 헌법 정치 제921~4항에 의거 소속 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설립한 기관이며 정관의 승인, 감독, 재정검사, 명령을 받는 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기사 내용들을 보면 대구애락원 사태를 잘 모르는 분들의 경우 104회기 총회 임원회가 대구애락원 사태를 아주 잘 해결한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전혀 아니다. 104회기 총회 임원회와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가 실제로 눈 가리고 아웅했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는 이유가 있다.

 

대구애락원 사태와 관련하여 제102회기 총회임원회, 정말 잘했다그런데 104회기 총회임원회가 102회기 총회 임원회 결의를 짓밟았다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기독공보는 “2018103회 총회서 대구애락원이 산하기관으로 명시된 헌법이 신설 개정된 이후 1년 만에 대구애락원 이사회는 총회와의 합의조항을 수용하고 총회결의를 따르기로 했다. 합의문은 총회장 김태영 목사, 대구애락원 정한성 이사장, 총회산기관특별대책위원장 손달익 목사가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전승남)는 지난 8일 대구애락원을 방문해 제104회기 상반기 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총회와 대구애락원의 201911월 합의한 사항 중 일부가 이행됐다는 의미가 있다. 총회와 대구애락원은 당시 6개의 조항을 합의했다. 대구애락원은 제103회 총회 결의를 따르고, 104회기부터 총회 감사를 받으며, 총회가 추천한 총회지분 이사 2명을 선출하고,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또한 총회는 대구애락원 원생숙소 건립과 자활정착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재항고 진정건 등을 취하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지난 제103회 총회(2018)에서 헌법시행규정 제37조를 신설하며 대구애락원을 산하기관으로 명시했다.”고 전했다.

 

이것이 바로 눈 가리고 아웅한 일이다. 왜냐하면 총회임원회가 대구애락원 이사회와 합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는 102회기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임원회 결의를 뒤집는 행위이다.

 

대구애락원은 처음부터 총회 산하기관이었다. 대구애락원(대영나병자구료회 조선지부 유지재단)을 설립한 ()미국 북장로파 대한선교재단이 1982.9.23. 67회 총회에서 통합 총회에 설립자의 권한을 이양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2001.9.17. 86회 총회가 대구애락원은 총회의 산하기관이고 관계 노회의 유관기관이다라고 밝힌 것이다(총회회의록 89-90).

 

그런데 제95회 총회회의록을 보면 201093일에 열린 제11차 총회규칙부 회의에서 당시 대구애락원 이사장이면서 동시에 총회규칙부장이었던 이성웅 장로가 규칙부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총회 파송이사를 오류 수정이라는 이유로 인준이사로 변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인준이란 대구애락원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총회에 인준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총회 지분 이사 두 명까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규칙부가 결의한 청원내용은 “()대구애락원 정관 제13조에 의하면 총회 지분 이사 2명이 있으나 이는 총회 파송이사가 아니며, 인준이사라는 점에 근거하여 인준임원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대구애락원 설립 이후 한 번도 파송한 적이 없으며, 재단이사회에서 선임 후 총회에 인준을 받아온 것입니다.”이다.

 

그리고 제96회 총회회의록 951-952쪽을 보면 2011.7.27. 대구애락원 이사장 이성웅 장로가 총회 임원회 회계의 지위를 이용하여 대구애락원의 감사청원에 대하여 대구애락원은 총회의 유관기관이므로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반려했음도 알 수 있다.

 

또한 제97회 총회 회의록 29쪽에 보면 20111012일에 열린 제96회기 제2차 총회임원회가 대구동노회장 손방호 장로, 대구동남노회장 박삼식 목사, 대구서남노회장 김수덕 목사가 연명으로 제출한 “()대구애락원 감사요청 촉구의 건에 대하여 “()대구애락원은 총회 유관기관으로서 총회 감사 대상기관이 아니므로 서류를 반려하기로 하다.”고 결의함으로 이후 대구애락원이 유관기관이라는 주장을 하도록 빌미를 제공했다.

 

이 일은 결과적으로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마음대로 애락원 소유의 토지 매매 등을 할 수 있게 했을 뿐 아니라 총회 감사를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빌미를 제공한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 일을 주도한 인사는 당시 대구애락원 이사이면서 총회 회록서기였던 장명하 목사로 관측된다.

 

이처럼 대구애락원 이사들이 총회 임원이 되어 총회 산하기관을 유관기관으로 은근 슬쩍 바꾸는 못된 짓을 한 정황들이 총회회의록을 보면 쉽게 발견된다. 

 

▲99회기 총회 규칙부-대구애락원은 총회산하기관이다

 

하지만 201593일 제99회 총회(총회장 정영택 목사) 규칙부(부장 정도출 목사)가 강력한 태클을 걸었다. 총회장 명의로 대구애락원협의회 위원장에게 보낸 규칙질의 해석 통보 및 이에 따른 시행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예장총 제99-1279)을 통해 대구애락원은 총회산하기관이다.”라고 밝힌 것이 그러하다.

 

총회규칙부는 따라서 ()대구애락원이 아래와 같이 총회 산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토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 ‘총회 감사 규정에 따라 총회 감사위원회와 감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대구애락원의 동산, 부동산 등 재산과 관련하여 매입, 매각(처분) 시에는 총회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관 및 제규정(내규 등)의 제정, 개정 일체는 총회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7511일 제101회 총회(총회장 이성희 목사) 규칙부(부장 안옥섭 장로) 역시 대구애락원 이사장에게 보낸 공문(예장총 제101-856)에서 대구애락원 이사장 박종판 장로가 제출한 산하기관 철회 및 면담 요청의 건(2016.10.25.”“()대구애락원 산하기관 철회 규칙 심의 독촉의 건(2017.1.18.)” 그리고 (재법)대구애락원 이사장 성영학 장로가 제출한 “()대구애락원 산하기관 철회 심의 총회 임원회 보고요청(2017.3.30.)”건에 대해 대구애락원은 이미 제99회 총회 회기 중 대구동노회 등 관련노회와 기관에서 제출한 산하기관 등재 요청에 따라 총회 규칙부가 대구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고 해석 결의하여 제100회 총회에 보고 결의된 사항이다. 따라서 총회 본 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해 부서(규칙부)에서 재론, 철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101회 총회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 이정원 목사, 서기 고백원 목사)도 대구애락원 이사장 성영학 장로가 제출한 행정쟁송(무효 등 확인소송)’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에 대해 총회특별심판위원회는 대구애락원 이사장에게 보낸 결정 통보문(예장총부 제101-650)에서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교단의 최고 치리회로서 교단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가지며, 헌법의 개정, 제반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권한이 있다. 총회는 교단의 최고 치리회이자 교단의 최고 규범인 헌법 해석의 전권자로서 제100회 총회 시 규칙부의 안건 병합 심의 결과(‘대구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 보고를 이의 없이 채택한 바 있고, 그 절차 및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 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소송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제101회기 총회 규칙부실행위원회는 (재법)대구애락원 이사장 박종판 장로가 제출한 산하기관 철회 및 면담 요청의 건(2016.10.25.)’‘(재법)대구애락원 산하기관 철회 규칙 심의 독촉의 건(2017.1.18.)’ (재법)대구애락원 이사장 성영학 장로가 제출한 ‘(재법)대구애락원 산하기관 철회 심의 총회 임원회 보고 요청(2017.3.30.)’과 관련하여 대구애락원은 이미 제99회 총회 회기 중 대구동노회 등 관련노회와 기관에서 제출한 산하기관 등재 요청에 따라 총회 규칙부가 대구애락원은 총회 산하기관이다고 해석 결의하여 제100회 총회에 보고 결의된 사항이다. 따라서 총회 본 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해 부서(규칙부)에서 재론, 철회할 수 없다는 심의 결과를 보고해 왔고 이에 대하여 제101회기 총회임원회는 제8차 회의에서 이의 없이 보고로 받고 대구애락원 이사장에게 통지하였다(‘예장총 제101-856/ 대구애락원 산하기관 철회 심의 결과 보고 회신’).”고 밝혔다. 

 

▲101회기 총회 규칙부. ⒞시사타임즈

 

이같은 결정을 내린 제101회기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위원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위원장: 이정원 목사, 서기: 고백인 목사, 회계: 정완봉 장로, 위원: 안옥섭 장로(기피), 이현범 장로, 박응섭 목사, 김진욱 목사(궐석), 장향희 목사, 김승학 목사(궐석), 주계옥 목사(궐석), 이종삼 목사, 임인채 목사, 김덕수 목사(궐석), 이군식 목사, 김흥필 장로, 권영삼 목사(궐석), 정도출 목사(궐석), 최성욱 목사, 서성구 목사

 

그리고 드디어 제102회기 총회(총회장 최기학 목사) 임원회가 대구애락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2018322일 제102회기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 노흥기 장로)는 대구애락원 이사장에게 보낸 특별감사 통지(예장총 제102-639)을 통해 본 총회 감사위원회는 총회임원회의 감사의뢰에 따라 귀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감사일시: 2018. 4. 25() 오전 11, 2. 감사장소: 대구애락원 사무실, 3. 감사 준비사항: ) 감사 관련서류(현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4. 문의하실 곳: 이식영 국장(02-741-4363) .”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구애락원 이사회는 총회 감사를 거부했다. 그러자 102회기 총회임원회는 대구애락원 이사장에게 보낸 총회장 행정처분 이행 권고문”(2018.5.25.)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102회기 총회장 행정처분 이행권고 통지문. ⒞시사타임즈
▲총회 결의와 (최기학) 총회장 행정처분 미이행에 대한 경고. ⒞시사타임즈

 

 

“1. 귀 법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기관으로서, 총회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귀 법인은 본 총회의 예장총 제102-639/ 특별감사 통지(2018.3.22.)에 근거한 총회장 행정처분(행위)을 정당한 사유없이 애락법인-14/ 특별감사 수용불가 통보(2018.4.5.)’로 의도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2. 본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90(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의 적용범위) 1항에 의거하여 제88(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1항과 2항에 따라 본 권고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귀 법인 이사회가 총회 특별감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니 이사장으로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 102회기 총회임원회는 약 한달 후인 2018. 6. 19.에 다시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미이행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구애락원 원장에게 보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무국-407 / 총회장 행정처분 이행 권고(2018.5.25.)”와 관련입니다.

2. 위 관련 근거로 총회 임원회는 총회산하기관인 귀 대구애락원 법인의 이사장, 이사에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90(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의 적용범위) 1항에 의거하여 제88(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 1항과 2항에 따라 권고 통지를 받고 20일 이내에 총회 특별감사를 시행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귀 법인과 이사장, 이사들은 이행기간 20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이행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본 총회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최종적으로 본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미이행에 대한 경고공문을 발송하니 귀 대구애락원 이사장 및 이사로서 공문을 받고 10일 이내에 대구애락원이 총회 특별감사 시행 등을 처리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회 임원회는 대구애락원의 이사장, 이사에 대하여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90조에 따라 의법조치할 것임을 경고하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도 대구애락원 이사회가 불응하자 102회기 총회임원회는 마침내 대구애락원 이사장 방기광 목사(대구동노회 환상교회)와 원장 김휘수 목사(경북노회 대구애락원) 두 사람을 대상으로 2018.7.3.에 기소를 의뢰했다.

 

▲총회기소위원회의 기소장. ⒞시사타임즈

 

총회임원회가 밝힌 기소의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대구애락원이 총회 산하기관임을 부정하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이라 주장

. 총회 감사 거부 및 방해(2017.5.18., 2017.8.29., 2018.4.5., 2018.4.25.)

. 총회의 협조요청과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미이행에 대한 권고와 경고를 거부함(2018.6.4., 2018.6.26.)

 

이어 102회기 총회 임원회는 같은 날 대구애락원 이사들인 이규현 목사(대구서남노회 다산제일교회), 임종태 목사(경북노회 무등교회), 최성규 장로(경북노회 대구제일교회), 정한성 장로(경북노회 성서제일교회), 박경석 장로(대구동남노회 대구상동교회), 황병국 장로(경북노회 하늘소망교회) 6명에게 총회 결의 및 총회장 행정처분 이행 각서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각 보냈다.

 

“2018716일까지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행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구애락원 이사에 대하여 총회임원회는 총회 헌법 시행규정 88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의 효력90조 총회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의 적용 범위에 의거하여 의법 조치할 것임을 고지합니다.”라고 밝힌 것이다.

 

그래도 이들이 불응하자 102회기 총회임원회는 2018.7.18.6명의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해서도 기소를 의뢰했다. 이들의 죄과에 대해 102회기 총회임원회가 밝힌 사유는 이렇다.

 

. 총회 헌법 권징 제15: 노회, 총회의 감사위원과 총회 산하단체 및 기관의 직원 및 이사가 직무태만 및 고의적 행위로 총회 각 상임부서, 산하단체와 기관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한 행위

.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2: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

. 총회 헌법 권징 제3조 제6: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행위

 

그리하여 2018.8.31. 총회기소위원회(위원장 정완봉 장로, 서기 심길보 목사)가 대구애락원 이사장 방기광 목사 외 7인을 상대로 최기학 총회장이 총회변호인 김병구 장로를 통해 기소 의뢰(기소 제102-7)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했음을 통지했다.

 

총회기소위원회가 밝힌 죄과명은 총회 헌법 제3편 권징 제3[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 8항 총회헌법 또는 제 규정(이하 헌법 또는 규정이라 한다)에 정해진 중대한 의무위반 행위이다.

 

당시 총회기소위원회는 위원장 정완봉 장로와 서기 심길보 목사 위원으로는 마흥락 목사, 송준영 목사, 김종수 장로 그리고 박경석 장로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박 장로는 애락원 이사이면서 기소의뢰 대상자였기 때문에 기소 의뢰 결정에 불참했다.

 

이처럼 총회기소위원회가 총회재판국에 대구애락원 이사장 방기광 목사와 원장 김휘수 목사 외 6명의 이사들을 기소함으로 현재 8명의 대구애락원 관계자들이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102회기 총회 임원회는 2018.9.6. “총회 기소위원회가 2018. 8. 31.자로 대구애락원 이사장 방기광 목사 외 7인에 대하여 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총회임원회는 총회 헌법 시행규정 제90(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의 적용범위) 5항에 의거하여 총회기소위원회가 기소 제기한 대구애락원 이사 8인에 대하여 총회재판국의 판결 확정시까지 대구애락원 이사직을 직무 정지함을 통보합니다.”라고 알렸다. 102회기 총회 임원회가 대구애락원 이사장 방기광 목사와 원장 김휘수 목사 그리고 이사 6명의 직무정지를 결의하여 통보한 것이다.

 

그런데 104회기 총회 임원회가 총회산하기관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직무 정지된 대구애락원 관계자들과 6개 항을 합의했다. 이는 분명 102회기 총회 임원회의 결의사항을 뒤집은 행위에 다름 아니다.

 

총회장이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법을 행할 경우 탄핵이 가능한가104회기 총회 임원회가 102회기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행보를 한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지난달 27일자 대구애락원 사태(1), ‘기독교판 윤미향 사건총회와 대구애락원과의 6개항 합의 무효?”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밝혔지만 지난 102회기 총회 결의에 의하여 총회가 대구애락원과 관련하여 행하는 고소·고발 대리인 및 변호인 자격으로 애락원 사태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김병구 장로는 이번 합의는 무효이다그 이유는 합의에 서명한 애락원 이사들이 지난 102회 총회 임원회에서 직무정지 결의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었다.

 

▲대구애락원이사들 직무정지 통보. ⒞시사타임즈

 

그리고 “102회 총회임원회가 8명의 애락원 이사들에게 총회헌법시행규정에 근거하여 직무정지를 시켰으며 현재 총회재판국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현 104회기 총회임원회가 총회헌법을 어기면서 그리고 지킬 수도 없는 합의를 했다.”며 그 근거이유로 6개항의 합의 내용 중 5번과 6번을 들이댔었다.

 

“5. 총회는 대구애락원 이사들에 대한 기소재판, 대법원 재항고, 대구지방경찰청(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진정건을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 6. 대구애락원은 ○○○ 목사, ○○○ 장로, ○○○ 장로, ○○○ 장로에 대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대구서부경찰서) 고소를 즉시 취하하도록 한다.”는 내용 말이다.

 

이 조항과 관련하여 김 장로는 고소인이 총회가 아니다. 고소인은 총회 변호인인 김병구 장로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 취하는 김병구 장로가 해야 한다. 또한 사법기관의 고소 및 진정인 역시 개인 김병구 장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통보나 의논 한 마디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취하하겠다고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게 무슨 합의냐 가짜 서류이지. 결탁서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었다.

 

이처럼 김 장로는 지난 해 1118일 김태영 총회장과 정한성 애락원 당시 이사장 간에 맺어진 6개항의 합의는 절차상 총회헌법을 위반하였으며, 내용 또한 지킬 수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김 장로는 합의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간의 불법과 비리를 덮자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왜냐하면 합의나 화해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며, 회개가 없는 화해나 용서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지난 22년 동안 애락원 이사들 중 불법과 비리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애락원은 불법과 비리의 온상지로 낙인찍혔다. 그러므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추궁과 함께 한국교회와 총회 앞에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관련자들이 전원 애락원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장로도 주장했지만 대구애락원 사태와 관련한 104회기 총회 임원회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음은 분명하다. 그래서 일각에선 총회장이 행정집행을 함에 있어서 불법을 행할 경우 탄핵이 가능한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대구애락원 사태와 관련한 102회기 총회임원회 결의 내용을 104회기 총회 임원회가 뒤집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회(임원회)의 행위가 1년 시한부인지 아니면 연속성을 갖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102회기 총회임원회 결의를 뒤집으려 한 김태영 총회장이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대구애락원 사태와 관련한 102회기 총회임원회의 결의를 지켜낼지 궁금하다. 그런데 우려되는 일은 105회기 부총회장에 단독 출마한 류영모 목사 역시 대구애락원 사태와 관련이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선 다음 기회에 살펴보려 한다.

 

대구애락원 사태는 화해나 합의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102회 총회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연속성을 갖고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 즉 총회재판국과 사회 재판에 계류 중인 8명의 관련자들에 대해 총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총회의 권위가 살아난다. 그리고 다음 지면에서 살펴보겠지만 총회의 권위를 무시한 대구광역시의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총회가 단호한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3회기 총회임원회가 그러하지 못했다.

 

그래선지 대구애락원 사태는 매 회기 총회임원회의 위상을 평가하는 리트머스종이와 같다. 그런 면에서 볼 때 102회기 총회임원회는 정말 잘했다. 그러므로 104회기 총회 임원회와 총회산하기관특별대책위원회가 102회기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존중하는 행보를 한다면 박수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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