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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대학생 상대로 취업·고수익 가장한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기승

대학생 상대로 취업·고수익 가장한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기승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졸업·입학 시즌을 맞아 취업·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대학생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학생 구직난이 지속됨에 따라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들은 취업,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어 이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다단계판매 회사들은 합숙소 등에서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세뇌시키고 대출을 강요하여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청년층을 현혹하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강력 제재와 함께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의 경우 감언이설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데, 이때 유인 방법을 철저히 교육받은 다단계판매 회사 소속 판매원들이 친구나 선·후배, 군대동기 등을 회사로 유인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안부전화 후 점심이나 먹자며 만남을 약속하고 약속 장소에서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며 불법 다단계판매 회사 또는 합숙소·찜질방 등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 이들은 최저 2∼6개월 만에 월 500~8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한다. 그러나 상위 1% 판매원만이 이러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상위 6%아래 판매원의 수익은 월 5만 원도 되지 않는다.

 

유인 후에는 합숙 및 교육을 강요한다. 합숙소·찜질방 등에서는 상위판매원들이 밀착감시하면서 교육센터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며, 같은 교육을 수차례 반복하여 세뇌시킨다. 교육센터에서는 물품 구매를 위한 자금마련 방법, 성공담 등을 교육하며 ‘학비 마련’ ‘평생 고수익 보장’등의 거짓말로 회원 등록을 유도한다. 특히 합숙·교육을 거부하면 폭행, 폭언, 협박조 언사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귀가를 방해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고리의 대출을 받아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하는데, 상위 직급에서 시작해야 더 빨리 직급이 올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집요하게 권유하여 수백만 원의 물품을 사도록 강요한다. 구매대금이 없는 대학생에게는 높은 이자의 대출을 받도록 강요하며 거부 시에는 상위판매원이 폭언·폭행·협박도 일삼는다. 물품구입을 거절하는 학생들은 상위판매원과 1:1 면담과정을 거치며, 물품구입을 결정할 때까지 면담을 지속한다.

 

아울러 다단계판매 회사들은 구입한 물품을 포장 훼손, 공동 사용, 센터 보관 등을 통하여 교묘히 환불을 방해하기도 한다. 포장을 뜯도록 유도하거나 동료 판매원들로 하여금 물품을 사용 또는 음용하게 하게 하는데, 포장을 뜯고 물품을 사용하게 한 뒤 스스로 사진을 찍도록 강요하여 환불 요청을 원천 봉쇄하고자 하는 의도인 것.

 

또 구입한 물품을 수령증만 받고 실제로 교부하지 않거나, 센터 또는 상위판매원의 집에 보관하도록 한다. 3개월이 지난 후 환불을 요청하면 청약철회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거부한다.

 

공정위는 “이처럼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재기·강제구매·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는 등 과도한 수익 보장을 홍보하는 불법 온라인 다단계회사도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며 “시·도에 등록된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업체라고 유혹할 경우 먼저 공정위나 시·도, 공제조합 등 관계기관에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등록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시·도의 담당과(경제정책과),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02-566-1202),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02-2058-0831)에 문의할 수 있다. 미등록 다단계업체가 환불을 거절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가입을 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상품 구입 시 회사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반드시 수령하여 보관해야 한다.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판매업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직접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구입한 거래명세서에 적혀 있는 공제번호로 공제조합홈페이지(www.macco.or.kr)에서 공제번호조회를 하면 공제번호 통지서 출력이 가능하다.

 

다단계판매업자가 속한 공제조합이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재화 등을 판매한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제번호 통지서를 발급해준다.

 

아울러 환불 방법과 구입 상품의 취급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반품을 대비하여 당장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업체가 상품 훼손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등록된 업체인 경우 업체가 환불을 거부하면 공제조합에 직접 환불요청이 가능하다. 판매원은 물품구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만약 판매원으로 가입했을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았다가 상환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무상환 및 신용회복 방법 등을 상담해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타(1588-1288)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상담센타(1600-5500)와 상담이 가능하다.

 

한편 공정위는 방학기간, 개학 전후, 학기 중으로 구분하여 대학생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탁경선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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