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 국내중재규칙 개정 공청회 성료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은 지난 5월16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회관 18층에서 ‘대한상사중재원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재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2016년 개정 이후 갈수록 복잡 다양해지는 중재 실무상의 개선점을 반영한 국내중재규칙 개정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국내중재규칙 개정 경과보고에 이어 ‘국내중재규칙 개정 현황과 의의’를 주제로 국내중재규칙 개정안의 주요 개정 사항 및 개정 이유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또한 국제중재 실무가, 기업 관계자, 학계 전문가, 주요 유관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40여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중재원 맹수석 원장은 인사말에서 “향후 전자중재제도의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내중재의 저변을 확대하고 중재제도 발전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개정 목적을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고민했다”면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절차진행 확대, 복수계약에 의한 청구에 대한 단일 중재신청, 중재비용의 명확화, 관리요금 체계의 개선 등 그간 실무적으로 수요가 많았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싱가포르나 홍콩 등 다른 아시아 중재기관들에 비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요인인 국내중재의 수요 증가는 우리나라 중재산업의 가장 큰 자산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하며 “국내중재 활성화를 통해 국제중재 발전을 위한 투자 여력을 키우는 한편, 국내중재를 먼저 경험한 우리 기업들이 이를 바탕으로 해외 기업과의 거래에서 중재원의 국제중재를 적극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재원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하여 대법원 승인을 받는 절차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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