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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보호단체들, 산천어축제 동물학대 각하 처분에 항고

동물보호단체들, 산천어축제 동물학대 각하 처분에 항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동물보호단체들이 산천어축제 동물학대 각하 처분에 항고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 5월 28일 강원지검은 올초 동물보호단체들이 화천산천어축제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최문순 화천군수와 재단법인 나라를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각하 처분했다.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국내외에 유사한 축제들이 있고, 동물보호법은 식용 목적이 아닌 어류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축제에 이용되는 산천어는 식용목적이므로 이 사건 산천어가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혐의없다(각하)는 것이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들은 “단지 유사한 축제들이 있다고 불법성이 희석되거나 합법화될 수 없으며, 현 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글로벌 육성축제’에 선정된 대표축제로서 최고 3억원의 국비 등이 지원되는 국가 최대의 수혜를 받는 공적인 행사이므로 타 축제 및 국제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책임을 수반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개, 고양이처럼 식품의 형태로 유통·판매 되는 동물이라도 잔인한 학대나 도살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법원도 설령 식용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잔인하게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잔인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물보호법 등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면서 “축제에 동원된 산천어는 ‘축제’란 명칭 그대로 유희와 오락이 주된 목적이며, 온전한 의미의 식용으로 일반화할 수 없고 식용은 그 중 일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화천군이 ‘산천어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맨손잡기 등 오락 목적이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를 상설체험장으로 운영하며 지속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화천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법령상 책무가 있는 자인 바, 화천산천어축제에서 동물학대가 벌어질 것임을 잘 알면서도 이를 조장, 방관한 행위는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축제에서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없애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선언하며 “항고와 더불어 앞으로도 산천어축제가 학대의 장이 아닌 동물과 인간의 공존을 모색하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시셰퍼드 코리아의 김한민 활동가는 세계적인 동물학자이자 유엔 평화 대사인 제인 구달이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하여 “오늘 같은 시대에 여전히, 인간의 쾌락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고 고문하는 일이 누군가에겐 당연시 된다는 것은 놀랍고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라는 전문을 한국 언론에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는 단지 돈과 관람객수 등 양적 지표만 내세우는 축제를 글로벌 육성 사업으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21세기의 글로벌 윤리의식에 견주어 부끄럽지 않은, 그야말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국격에 맞는 축제를 선정하고 지원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단체들은 26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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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