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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판매업 규정 미준수 업체 태반”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판매업 규정 미준수 업체 태반”

6개 조사항목 준수 업체 단 한 곳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동물보허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미준수 업체가 태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는 2018년 3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 관련 규정 강화를 골자로 시행된 동물보호법 중 ‘동물판매업 영업자준수사항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동물생산업의 허가제 전환에 이어 2018년 3월 반려동물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의 강화토록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동물자유연대는 개정 이후 100일 즈음 국내 최대 유통사인 신세계 이마트 ‘몰리스펫샵’의 규정 이행실태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법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 사회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3월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판매업자들의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조사에 나섰다.

 

이 조사는 2018년 시행된 영업자 준수사항의 실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를 조사해, 지자체에는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관련 제도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서울, 대구, 부산, 경기도의 주요 동물판매업체 39업체와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두 개 업체의 11개 지점을 포함하여 총 50개 업체에 대하여 소비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6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제한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권한이 없어 일부 제한적인 항목만 조사할 수 있었다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조사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며 “총 50개 업체 중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항목을 모두 준수한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49개 업체는 최소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고 있었으며 많게는 5개 항목을 위반한 업체도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는 계약서 제공의무 미게시 (42개 업체), 요금표 미게시 (29개 업체), 개체관리카드 미비치 (24개 업체), 개별사육시설 동물정보 미표시 (21개 업체), 계약서상 동물생산업 정보 미기재 (15개 업체), 영업등록증 미게시 (12개 업체)에 해당된다.

 

동물자유연대는 “특히 핵심적인 사항인 ‘계약서 제공의무’와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 기재’의 경우 계약서 제공의무를 구두로 설명하거나 어떤 안내도 들을 수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계약서 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업소가 태반이었다”면서 “거의 모든 동물판매업소에서 이러한 규정들이 발견된 바, 이를 지도・감독해야할 지자체가 과연 최소한의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상 지자체는 연 1회 이상 판매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물자유연대는 지자체 점검이 완료 및 취합되는 시점에 맞춰 지자체의 동물판매업 점겸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며 “그러나 우려대로 동물자유연대의 현장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 중구, 수원시, 대구 중구, 부산 진구 4개 지역에서 동물자유연대의 조사결과는 39개업체 중 38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지만, 지자체 점검결과에서는 충무로 애견거리가 위치한 서울 중구에서만 단 한 곳의 위반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자체 점검이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고 주장했다.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는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해 “강아지 공장사건으로 촉발되어 생산업 허가제 전환 및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된 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행은 여전히 먼 나라 이야기”라면서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해야 할 지자체가 이처럼 그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온 국민이 경악했던 강아지공장의 악몽이 되풀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와 같은 동물판매업 관련 규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자체 내 전담자를 배치하고 형식적 점검보다는 상시적인 점검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근본적으로 강아지공장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현 축산물 이력제와 같이 반려동물의 생산과 유통과정을 누구나 투명하게 알 수 있는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 및 관련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조사대상 업체가 속한 관할 지자체에 이번 조사결과 전달하여 위반업체에 대한 재점검 시행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할 계획이다.

 

동물자유연대 채일택 팀장은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물판매업 규정의 실질적 적용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의무를 감시하고,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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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