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만 가능
행안부·경찰청, 발급 개통식 개최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효력
공공기관·은행 등 모든 곳에서 사용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28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나, 국민 누구나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7월28일 서울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및 관계기관(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7일부터 6개월간 서울서부 및 대전 운전면허시험장 2곳에서 8만7205건을 시범 발급해 안전성과 편의성 점검을 끝마쳤다.
28일부터 전국 27개 모든 운전면허시험장과 258개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운전면허증 소지자 누구나 발급…발급비용 1천 원 or 1만3천 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했거나 신규 발급을 받는 누구나 발급된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국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해 휴대폰 본인확인이 가능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되었으며,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방법인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행 운전면허증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여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3천 원이다.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신청 시 현장에서 바로 수령이 가능하고 경찰서 민원실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수령에 1~2주 소요된다.
수령 한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의 교체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정보무늬(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발급받는 방식이며 비용은 1천 원이다.
발급 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 방지…면허 취소땐 폐기
신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신원정보에 대한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검증앱은 앱 마켓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검증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정보무늬(QR) 코드를 촬영하면 진위가 검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처별로 특화된 신원확인 방식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13개 은행에서는 창구 방문 시 은행직원이 제시한 정보무늬(QR) 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여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4개 은행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시에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휴대폰 개통(통신3사 직영점), 편의점(5개) 성인인증, 정부24 회원 들어가기(로그인), 본인확인서비스 가입(토스), 숙박시설 무인 체크인(야놀자), 네이버페이 송금 등 사용처별로 특화된 다양한 온라인 및 현장(오프라인) 편의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휴대폰 화면에서 보이지 않게 된다.
면허 정지가 해제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정상 상태로 자동 변경된다. 취소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폐기돼 신규 면허를 취득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한다.
분실·도난 시에는 모바일 신분증 홈페이지(www.mobileid.go.kr)나 콜센터(☎1688-0990)로 신고하는 즉시 잠김상태가 돼 이용할 수 없게 되며,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신고 전이라도 모바일 신분증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 또는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습득한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정보가 노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분실된 휴대폰을 찾았을 경우에는 휴대폰 본인확인·안면인증 등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잠김을 해제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휴대폰을 교체했을 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휴대폰을 교체하지 않더라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면 다시 발급해야 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내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을 민간에 개방하고, 국가유공자증에 이어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라며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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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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