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다운계약·탈세·분양권전매 한 최양희, 장관 취임은 어불성설”
[시사타임즈 = 최종삼 취재국장] 문병호 국회의원이 “2차례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루사실이 드러나 곤욕을 치르고 있는 최양희 미래부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2002년 서초동 48평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국회 미방위 문병호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인천 부평갑)이 인사청문자료로 제출된 최양희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살펴본 결과, 최양희 후보자는 2002년 5월31일 김00(1957년생, 여)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87-63번지 102-902호 아파트(158.86㎡, 48.13평) 분양권을 증여받았다고 서초구에 신고했다.
2002년 당시 대림산업은 서초구 서초동 1487-63번지 서울고등학교 건너편에 기존 단독주택들을 헐고 48평형 단일평형으로 아파트 2개동 154가구를 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이 아파트는 서초동 ‘대림e편한세상’ 1차 아파트로 2004년 8월 완공됐으며, 당시 분양가는 5억원선이었고 현재 10억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서초구가 인사청문자료로 제출한 부동산거래 검인 상세조회 내역에 따르면, 최양희 후보자는 서초동 ‘대림e편한세상’ 분양권을 거래가격 0원에 증여받았다고 신고했다. 기타사항에는 ‘분양권전매’라고 기재했다.
문 의원은 이와 관련해 “하지만 최 후보자의 분양권 증여 신고내역에는 의문이 많다”고 전했다.
첫째, 고급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았다는 신고내역이 상식에 반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5억원의 인기높은 강남권 아파트 분양권을 조건없이 증여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최양희 후보자가 대림e편한세상 분양권을 사들이면서 매도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매수대금 0원에 증여받았다고 거짓 신고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분양권은 등기를 끝낸 일반아파트와 달리 양도세 중과제도를 적용받는다. 청약 당첨 후 1-2년 안에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양도차익의 40-50%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분양권 전매에는 다운계약서가 성행했고, 그런 관행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문 의원은 “이에 따라 최 후보자는 이 분양권을 진짜 증여받았는지, 아니면 매도자 김씨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거짓 다운계약서를 신고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만일 진짜 증여받았다면 분양권을 증여한 김 모씨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분양권의 이후 행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했다.
최 후보자는 2002년 분양권을 증여받았음에도 이 아파트에 입주를 했거나 재전매한 사실이 거래내역에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최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거래 및 보유내역에는 이 아파트에 입주를 했거나 분양권을 재전매한 사실이 신고되지 않았다.
문 의원은 “이 아파트는 2004년에 입주가 끝났기 때문에 최후보자가 지금까지 분양권을 갖고 있을 이유는 없다”면서 “따라서 최 후보자는 2002년 증여받은 분양권을 재전매했을 가능성이 크다. 재전매를 하고 거래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이 제시한 당시 신문기사에 따르면 48평형인 이 아파트의 당시 분양가는 평당 1,100~1,200만원, 총액은 5억원선이었다.
문 의원은 또한 “이미 최 후보자는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과 탈루사실을 시인했다”며 “먼저 최 후보자는 2002년 2월8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53평 아파트를 7억 4,500만원에 매수했다고 청문자료에서 밝혔으나, 서초구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 2억 1,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허위 신고했다. 무려 5억 3,500만원의 다운계약서를 신고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2002년 2월1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40평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해 시세차익이 1억 4,700만원 이었다고 밝혔으나, 서초구청에 신고한 검인계약서에는 1억 6,000만원에 매도했다고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참고로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10억원대 강남구 삼성동 힐스테이트 재건축아파트(25평)는 거래내역 확인결과 1987년 차관아파트 15평을 2,180만원에 구입해 재건축분담금 1억 5,849만원을 분담하고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부동산거래내역 자료에서 밝혔다”고 알렸다.
이에 문 의원은 “최 후보자는 2차례 다운계약서를 신고해 탈세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제는 분양권전매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최 후보자는 2002년 분양권을 실제로 증여받았는지, 또 증여받은 분양권을 어떻게 했는지 전말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양희 후보자 부부는 5차례 아파트를 사고 팔면서 양도차익을 얻었고, 분양권전매에 농지투기까지 하는 전형적인 부동산투기꾼 형태를 보였다”면서 “과거 인사청문회 전례로 볼 때 이런 수준의 도덕성을 가진 인물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종삼 취재국장(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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