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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문 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 없었을 것”

문 대통령 “공수처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 없었을 것”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서, 검찰 개혁 거듭 강조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권력형 비리에 대한 엄정한 사정기능이 있었다면 국정농단사건은 없었을 것”이라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취임 이후 4번째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c)시사타임즈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이후 4번째 시정연설을 통해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국민의 뜻이 하나로 수렴하는 부분은 검찰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는 없다”면서 “엄정하면서도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검찰 개혁방안을 국민께 이미 보고 드렸다”며 “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등을 포함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도 10월 안에 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국민들 뿐 아니라 대다수 검사들도 바라마지 않는 검찰의 모습이라고 믿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검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은 우리 정부부터 시작해서 고위공직자들을 더 긴장시키고, 보다 청렴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 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어 ‘공정’을 위한 ‘개혁’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겠다”며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새로운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면서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이한 만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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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