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법이 뒷받침해야”…특별법 개정 촉구
국무회의서 미세먼지 저감정책 설명…“미세먼지는 핵심적 민생문제”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인 민생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하더라도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업해 겨울·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등 총력적인 저감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등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최초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대책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조했다.
이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의 과태료 부분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 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다른 법인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을 적용해 과태료도 25만 원으로 되어 있어 너무 가혹할 수 있다”며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기계에 수소 연료전지로 대체하는 부분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능력을 갖추고 이미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박 운항으로 인한 미세먼지도 높은 편”이라며 “경유 등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선박에 대해서도 친환경적인 연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가기후환경회의,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전에 비해서는 좋아졌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모든 부처가 총력을 다해 주기 바라며 오늘 대책이 완성된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하거나 더할 것이 있으면 계속 그런 노력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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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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