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234표 찬성
- 헌정 사상 두 번째 탄핵…헌법재판소 최장 180일 이내 최종판결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9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제18차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액안 표결에 들어갔다. 표결결과 총 299표 중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새누리당의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은 유일하게 불참했다.
탄핵소추안은 헌법 제65조2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사본을 전달받는 순간부터 직무가 정지되고, 이후 대통령 직무는 황교안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서 정본을 전달받는 때부터 최장 180일(6개월) 이내에 탄핵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게 된다. 이번 탄핵안 가결에 따라 박 대통령은 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두 번째 탄핵 대상이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 표결 사항을 발표하며 “그동안 사실상 국정은 마비상태였다”면서 “탄핵안이 가결된 이상 더 이상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었지만 국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민생을 돌보는데 전력을 다하고, 국회도 국정의 한 축으로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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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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