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세무조사 없다더니…김경협 “국세청, 사법농단 부역 정황”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국세청이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에 반대하던 하창우 전 대한변협 회장에 대해 고액의 현금거래내역과 각종 금융거래내역 등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협 의원은 10일 세종시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던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사실상 표적 세무조사를 벌인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하 전 변호사 변협회장 취임 직후 서울지방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하창우 변호사의 고액현금거래 내역 자료를 요청한 내용이 있는 문서(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금융정보분석원)) 및 자금출처 해명 요구 공문(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을 입수했다.
고액 현금거래 정보의 제공사실 통보서는 금융정보원이 하 전 변협회장 취임 직후인 2015년 3월17일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 요청으로 고액 현금 거래 내역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 사실을 2015년 12월17일에 통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정상 정보 제공 이후 10일 이내 명의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나 9개월 후 통지, 이는 국세청의 통지 유예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재산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관련 공문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이 2016년 11월 하 변호사에게 ‘재산 취득 자금출처에 해명 자료 제출 안네’ 공문 발송한 내역이다.
공문은 하 변호사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내역 등과 `08년 말까지의 하변호사의 금융, 주식 내역 등을 비교하며 소득보다 큰 지출 부분의 자금을 해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는 채산 취득,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이 직업·나아·소득 및 재산상태 등에 비추어 본인의 자금 능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의 출처를 밝혀 증여세 등의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자금출처조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출조사로 대표적인 표적조사의 진행이라는 것이 세무전문가의 설명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불법적인 국정원의 고 김대중 대통령 비자금 조사에 부역하고, 표적 세무조사로 고 노무현 대통령 주변을 압박했던 국세청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도 부역한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세무조사권 조정을 통해 다시는 국세청이 정치보복에 동원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승희 청장은 이에 대해 “재산취득 자금에 대한 소명 요구는 할 수 있다”면서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며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따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7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대한변협 회장 대응 문건이 발견되었고,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하창우 전 변협회장은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국세청은 언론보도를 통해 부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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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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