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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산시, 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등 7개 업체 7명 적발·송치

부산시, 의약품 불법 판매업체 등 7개 업체 7명 적발·송치

 

[시사타임즈 = 이미경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온라인 소비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되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 등이다.

 

2020 9월부터 2021 1월까지 5개월간 부산 사하구 소재 A마트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어 의약품을 판매할 자격이 없는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부산 사상구 B의약품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 개의 약품을 대량으로 취득한 뒤 그중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다 적발되었다.

 

이는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적발되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례 중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 밖에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안 심리 등을 악용한 화장품 및 의료기기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관련 수사를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약사로 등록되지 아니한 무자격자가 판매하는 의약품을 잘못 구매·복용할 시에는 큰 부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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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