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안전상비의약품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부천시는 그동안 약국에서만 판매해 오던 의약품을 약사법 개정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도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의 83%가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올 5월 약사법을 개정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과 같은 안전한 상비약 13품목을 편의점 같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안전한 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점포를 운영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교육 이수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고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구비해 보건소에 신청 등록하면 된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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