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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사)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받았다

사)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 받았다

양태건 이사장,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과 업체들의 불합리한 갑질 철폐, 대리운전기사님들의 권익을 추구하는데 앞장서겠다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이사장 양태건, 이하 대리운전기사연합회)가 지난 3 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인 설립허가(법인설립허가증 제823)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시사타임즈

 

고용노동부는 민법 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한다며 법인설립허가증을 발부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사)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 법인설립허가증. ⒞시사타임즈

 

이로써 대리운전기사연합회는 “1.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강구 및 관련 프로그램 연구개발(R&D) 사업 2.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대리운전기사의 안전운행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등 제반 서비스 사업 각종 범죄사건: 실종자, 도난차량, 수배자 등의 발견에 따른 신고체계 APP 개발 및 운영사업 4. 대리운전 기사들의 신속한 이동보장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셔틀 차량 운영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양태건 이사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다 “2012년 처음 협회의 중요성을 알고, 뜻있는 기사님들 모아 추진해온 날들이 10여 년이 넘었다고 그간의 힘들었던 고충을 털어놓았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한 양태건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사무총장. ⒞시사타임즈

 

처음(2015 7) 강남에 대리운전기사협회 사무실을 열고 고용노동부 등 협회 설립 신청을 위해 세종시에 찾아가 서류접수도 하고 몇 번의 연락도 주고받으며 추진했지만 번번이 안된다는 답변만 받았다. 좌절하지 않고 국토교통부에 2019년 협회 설립서류를 접수했지만 또 승인불가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2019~2020년 청와대에 대리운전기사협회의 필요성을 어필하고자 두 번의 편지를 보내고, 다시 국토부에 서류접수하고 했는데도 승인 불가하다고 연락받았다

 

하지만 양 이사장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대리운전기사협회는 반드시 필요하기에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서울시에 비영리 단체 설립을 추진하여 2021 7월 서울시에 단체가 만들어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서울시에서 만들어지다 보니 전국 조직망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것이 그러했다. 그래서 양 이사장은 또다시 고용노동부에 문을 두드렸다. “그 결과 오늘 좋은 성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감격어린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양 이사장은 중앙기관인 고용노동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취득했으니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과 업체들의 불합리한 갑질 철폐, 그리고 대리운전기사님들의 권익을 추구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아울러 그간 협회설립에 많은 도움을 주셨던 사)국민화합 윤재복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박남선 상임이사님, 정책실장 이철원 이사님, 이승제 이사님에게 감사드린다며 감사의 마음을 표명했다.

 

)국민화합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한 양태건 이사장이 이끌 사)한국대리운전기사연합회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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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무환 국장 hwan2778@timesi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