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수술 전면 거부’ 선언…파장 예고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을 거부하기로 선언하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대한의사협회 용산임시회관에서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 수술 전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17일자로 공표·시행하면서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한다’고 명시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이라고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저출산의 가혹한 현실을 마다하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며 밤을 새우는 산부인과 의사가 비도덕적인 의사로 지탄을 받을 이유는 없다”며 “입법 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개정안의 근거가 되는 모자보건법 제 14조는 지난 1973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도 의학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서 “무뇌아 등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선천성 기형에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의학적 견지에 맞지 않는 모순이며 해당 임신부에게는 가혹한 법”고 비판했다.
또한 “유전학적 장애가 있거나 풍진처럼 임신 중기 이후에는 태아에게 별 영향을 주지 않는 전염성질환은 기형아 유발 가능성이 있는 모체 질환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허용하고 있다”며 “현재 수 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우리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경제적 적응 사유’로 낙태수술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개정은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미봉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의사에 대한 행정 처분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의료인의 비도덕적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형법 제270조를 위반하여 낙태하게 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1개월에 처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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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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