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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새봉천교회 세 장로와 백남주 장로 반론보도문에 대한 9명 장로의 반론문

새봉천교회 세 장로와 백남주 장로 반론보도문에 대한 9명 장로의 반론문

 

[시사타임즈 = 엄무환 국장] 2020. 1. 18일자 시사타임즈의 반론보도새봉천교회 관련 하야방송 보도, 사실인가?팩트 체크1, 세 명의 장로 건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 세 장로의 반론보도문에 대해

 

“2015830일 교회분립이 총회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관악노회 노회장을 피고로 하여 교회분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라는 반론보도에 대하여

세 장로들(강해성, 이성광, 윤상용)은 상기 청구원인 제3항에서 원고들은 새봉천교회의 시무장로이다.” 라고 주장하지만, 2015830일 교회분립 당시 분립교회인 더처치교회로 갔던 자들입니다. 강해성과 이성광은 총회재심재판국의 판결에 의해서, 그리고 윤상용은 자발적으로 더처치교회로 갔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총회재심재판국의 판결에 의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더처치에 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교회 분립이 무효라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광교회가 6억 원을 새봉천교회에 기부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고라는 반론보도에 대하여

이 건에 대하여는 세 장로가 조인훈 목사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배임죄, 횡령죄로 고발하여 현재 관악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부한 것이지 대여한 것이 아니고 라고 표현하여 사실인식의 왜곡현상이 초래되었습니다.

 

조인훈 목사 측 주장과 달리 2015816일에 당회 결의는 열리지 않았으며, 합병예식에서 선서 및 공포 절차가 아닌 '승계'로 선포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알려왔습니다라는 반론보도에 대하여

2015726일 봉천교회 당회에서 백0주 장로가 청원한 조인훈 목사를 위임목사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병안을 결의하였고, 2015816일 봉천교회 당회에서도 백0주 장로의 합병안 청원을 결의하였으며, 20151115일 합병예배 예식서를 보면, 1부 예배, 2부는 합병선포”(집례는 노회장 김화진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인 교인서약, 합병선포, 직원선임은 모두 선포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승계' 운운 하는 것은 언어 유희입니다. 그리고, 승계인지, 선포인지는 당시 노회장에게 유권해석을 요구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2. 백남주 장로의 반론보도문에 대해

 

2020. 1. 18일자 시사타임즈의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의 반론보도1> 3명의 장로건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O주 장로와 일부 장로들이 담임인 조인훈 목사를 아웃시키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서다(O주 장로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며, 일부 장로들이 담임인 조인훈 목사를 아웃시키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서다는 내용도 잘못된 내용입니다 )

서울관악노회 임원회(45-46, 노회장 강현원 목사)는 총회재판국(103회기)에 세 장로(강해성, 이성광, 윤상용)가 항소한 사건(사건번호 제 103-41)에 대하여 세 장로 시무결의는 무효라는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의 판결(2019 관악새봉천행정 45154 판결)을 인용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탄원서에 서울관악노회 임원들과 104회기 서울관악노회 총회 총대들이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관악노회 총회 총대였던 백0주 장로는 서명을 요청하는 조인훈 목사의 부탁을 거절하였습니다.

 

일부 장로들이 담임인 조인훈 목사를 아웃시키기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서다는 내용도 잘못된 내용입니다라는 반론보도에 대하여

세 명의 장로들은 20198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울관악노회장을 상대로 교회분립무효확인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청구원인 제3항에서 본 소송에서 교회분립이 무효가 된다면 또한 원고들은 2015년도 교회 분립 당시에 봉천교회의 시무장로이었기에 현재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의 복귀는 정당한 것이라고 본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명의 장로들은 2019919일 새봉천교회 당회장 조인훈 목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동의회결의무효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 공동의회결의가 무효가 되면 조인훈 목사는 위임목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세 명의 장로들은 조인훈 목사를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배임죄, 횡령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목사직이 자동 상실됩니다.

그러므로 세 명의 장로들의 의도는 새봉천교회 시무장로가 되어 조인훈 목사를 아웃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8카합20371 사건으로 확인서에 찍힌 직인과 원본대조필 인장에 대하여확인서 내용은 수신 발신이 뒤바뀐 것으로 구두 및 언론으로 해명되었으며라는 반론보도에 대하여

이 건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남부지방검찰청에서 백0주 장로를 수사 중에 있습니다.

 

 

“<새봉천교회 백남주 장로의 반론보도2> 팩트체크2, 분립자금 6억 원의 진실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실체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O원 장로, O진 장로, O숙 권사)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기로 하였다(그런데 왜 민병기 사모 통장으로 5천만 원이 입금되었는지요)

2015830일 세광교회 당회에서는 분립자금 6억 개인 대출 건 중 민병기 사모님건 5천만 원은 돌려주기로 결의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백0주 장로와 민병기 사모를 포함한 5명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대출이 실행되자 백O주 장로는 당시 봉천교회 재정부장이었던 김O일 장로에게 자신이 제공한 1억 원과 세광교회 측 3인에게 4억 원을 상환케 하였고 나머지 1억 원은 교회 마당공사, 담장, 차단공사, 변호사비, 행사비와 교회운영비 등으로 지출하였다(백남주 장로가 상환케 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다 면 이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백남주 장로가 상환케 하였다는 물증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론보도 해명자 9명은 상환을 주도한 인물이 백남주 장로라는 심증과 함께 동의하고 있습니다.

조인훈 목사는 대출과 사용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관여할 권리와 책임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대출에 관여는 조인훈 목사 고향 학교 선배인 광동교회 시무장로 박철수 장로가 조인훈 목사 요청에 신대방 농협을 소개하였고, 사용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는 주장에 대하여 201596일부터 교회 재정부 당회장 결재란에 조인훈 이라는 사인이 현재까지 진행하였음이 근거입니다.

당시 대출은 봉천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하였기에 세광교회 위임목사였던 조인훈 목사는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었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도움을 요청받은 조인훈 목사는 고향 선배의 도움으로 농협 신대방지점을 대출을 받으려는 관계자에게 소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소개한 것 외에 대출과 관련한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일반재정에 지출에 대해서는 서명하였지만 6억 반환에 대하여서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백0주 장로가 위원장이었던 특별위원회의 재정은 조인훈 목사 서명 없이 위원장 주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이 건은 백 장로 측에서 경찰에 고소함으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백 장로측은 총회재판국에 고소한 세 명의 장로 건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도록 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백 장로측의 의도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백 장로측이라는 것과 백 장로측의 의도대로라는 것의 내용에 대하여 왜 백 장로가 들어가야 되는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입니다)

경찰과 교회 상급치리회 그리고 법원에 접수한 모든 고소와 소송건 제출자 명단에 백0주 장로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보도 해명자들과 새봉천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백0주 장로가 주도하고 있다고 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 1. 21.

 

 

<반론보도 해명자>

시무장로 : 구자원 장로 오균섭 장로 이영철 장로 조성근 장로

은퇴장로 : 정이진 장로 이병철 장로 임승현 장로 김부일 장로 정용진 장로(은퇴 장로들은 합병당시 시무장로였다가 은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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