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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새해부터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지원 대폭 확대된다

새해부터 범죄피해자 긴급보호지원 대폭 확대된다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는 새해부터 범죄피해를 당한 국민의 신속한 회복과 일상 복귀를 위해 범죄피해자 긴급 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경찰청(경찰청장 강신명)은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내년도 범죄피해자 보호 예산을 2015년(240백만 원) 대비 대폭 증액한 16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새해부터 변경되는 내용을 보면, 먼저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진단 및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경찰청은 범죄 피해발생 초기에 전문가의 피해진단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보복 우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 영상보안시스템을 설치하고,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며 아울러 범죄 피해를 당하여 임시 대피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숙박비 및 긴급 부대비를 확대 지원한다.

 

경찰청은 이와 함께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등 권리보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범죄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의 권리 및 정부의 지원제도 등이 설명되어 있는 안내서를 제공하고 강력범죄 피해자 중 범인 검거 등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야간시간대 경찰관서를 방문한 피해자에게 여비를 지급한다.

 

경찰청은 “범죄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여, 피해자를 최초로 접하는 경찰이 범죄 피해자 긴급보호 조치들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신체적인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조속히 복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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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