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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대문소방서, 내년 2월까지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서대문소방서, 내년 2월까지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서대문소방서(서장 정재후)는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간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대문소방서 (사진제공 = 서대문소방서) (c)시사타임즈

소방서는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 등 종합적인 화재 예방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대대적인 범시민 화재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에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주요 내용은 ▲취약시설 화재안전 중점관리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기능 강화 ▲생활 속 화재안전 기반조성 및 화재위험용품 안전사용 집중 홍보 ▲화재취약시기 특별경계근무 및 시민생명 보호 안전정책 추진 ▲선제적 재난대응태세 확립 및 재난현장 초기 대응역량 강화 등이다.

 

정재후 서장은 “겨울철 화재는 사소한 부주의로부터 시작된다”며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과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대문소방서는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피난통로 확보ㆍ자율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경각심을 일깨워 자율안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신고 대상 시설은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근린생활시설과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 건축물(판내시설ㆍ숙박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한정) 등이다.

 

신고 대상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복도·계단·출입구·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신고포상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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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