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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서울시,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10% 할인

31일까지 전화(구청)인터넷(ETAX)(STAX)으로 신청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는 1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

 

일 년에 두 차례(6, 12)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려는 시민이라면 이달 말까지 잊지 말고 꼭 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아반떼는 29,080, SM551,950, 그랜저는 77,980원을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납부 시에는 서울시 등록차량은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지방 등록차량은 행정안전부 위택스(https://www.wetax.go.kr)에서만 각각 납부 가능하다.


다만 올해 최초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스마트폰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울시의 ‘ETAX마일리지로도 연납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ETAX 홈페이지나 STAX 앱에서 납부방법 선택시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고 적립 마일리지 중 사용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면 된다.

 

‘ETAX마일리지는 종이고지서를 받지 않고 전자고지를 신청해 기간 내 납부하면 고지 건당 1,000원 이하의 마일리지가 개인에게 적립되며, 민간 및 공공 포인트와 연계되어 상호 전환도 가능하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 후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조조익 서울시 세무과장은 “10%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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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