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온라인 공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3월부터는 우리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특별활동과 관련된 비용과 내용 일체를 확인하고, 다른 어린이집과 비교까지 할 수 있다. 서울시가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약3천3백 개소의 특별활동비는 물론 내용과 강사, 주요 경력까지 7개 항목 전면 공개를 추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활동 업체 선정에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 보육교사, 지역인사들의 참여가 보장된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집중돼 있던 권한을 분산해 종종 발생해왔던 리베이트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http:// iseoul.seoul.go.kr)에 특별활동비 내용을 공개, 특별활동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부모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특별활동비를 서면으로만 안내받았을 뿐 그 내용을 자세히 알 길이 없다. 특히 자치구 보육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는 특별활동비 상한액은 자치구별로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상세근거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지난해 25개 자치구별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살펴보면 국공립의 경우 5만원~21만원, 민간 9만원~21만원, 가정 9만원~21만으로 구별로도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어린이집에선 특별활동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수납액을 결정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게시와 서면 안내만 해왔다.
특별활동비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닌 외부 강사가 영어, 미술, 음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서, 무상보육 실시 후에도 ‘특별활동’ 명목으로 학부모들은 매달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무상보육 실시 후 서울시 총 보육예산은 6,247억원(2009년)에서 1,1410억원(2012년)으로 약 180% 증가했다. 하지만 부모들이 체감하는 무상보육 효과는 특별활동비 같은 별도의 부모 부담으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3월부터 공개되는 7개 필수 항목은 ▴과목 ▴비용 ▴대상연령 ▴강의시간 ▴강사 및 업체명 ▴수강인원 ▴주요경력이다.
공개내역은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접속 후 ‘보육정보’ 메뉴에 들어가 ‘우리동네어린이집’을 찾고 어린이집 개별 홈페이지로 이동 후 ‘시설소개’→‘특별활동코너’로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쉽게 각 어린이집별 특별활동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데다 부모들이 아이가 받은 특별활동 전반에 대해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특별활동비 공개여부는 자치구를 통해 관리하도록 하고, 공개를 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한 어린이집에 대해선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와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시 반영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3년 특별활동 공개로 인한 문제점을 분석 보완한 후, 2014년에는 서울시 소재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활동 업체를 심의하도록 해 어린이집 원장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을 보완,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그 결과 역시 보육포털에 공개한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대표, 원장, 보육교사 대표,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5인 이상~10인 이내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장기적으로는 특별활동과 관련된 부모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활동을 표준보육과정으로 연계’하는 방안과 광역 차원에서 ‘특별활동강사 공영제’를 실시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14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올 상반기 중 자치구 보육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재능기부자를 모집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특별활동강사로 활동하게 함으로써 ‘특별활동비 부모부담 ZERO 전략’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무상보육으로 막대한 보육재정이 투입되지만 특별활동비 등 추가부담으로 무상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체감도가 낮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한편 최근 몇 년간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관련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어린이집 원장과 업체 간의 리베이트 적발 사건뿐만 아니라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고 특별활동 수납 및 서류상 특별활동을 한 것으로 위조 등 많은 비리가 적발돼 운영을 잘하는 어린이집들까지 질타를 받아왔다.
또 많은 영아부모(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들이 특별활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아이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돼 부모들의 자발적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아를 둔 한 부모는 “언어도 습득하지 않은 아이에게 영어 교육은 아동 발달상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아의 경우 특별활동 일부 프로그램을 표준교육과정에 포함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특별활동 내역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비교분석이 가능해지면 특별활동수업의 질이 높아지고 어린이집 관련 비리근절에도 일조할 것”이라며 “향후 서울시는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제로에 가까운 의지를 가지고 특별활동 공영제 및 표준교육과정 편입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전문기관과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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