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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유실·유기동물 보호기간 지자체 최초 2배 연장

서울시, 유실·유기동물 보호기간 지자체 최초 2배 연장

 


[시사타임즈 = 박시준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유기·유실동물의 인도적 처리(안락사) 전 보호기간을 현행 동물보호법이 정한 10일(보호·공고 10일)에서 20일(보호·공고 10일+입양대기 10일)로 2배 연장한다. 전국 지자체 최초다.


주인으로서는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는 기간이 늘고, 유기·유실동물들이 새 주인을 만날 수 있는 대기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입양률 증가와 인도적 처리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서울시는 입양률 증가를 통한 인도적 처리 감소를 위해 그동안 반려견 동물등록제,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 운영, 유기동물 입양행사 등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그 가운데, 올해부터는 유기동물 보호기간을 연장해 동물보호 수준을 한층 향상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는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 동물 보호비용을 마리당 10만원(10일 기준) 수준에서 16만원(20일 기준)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협의를 완료했다.


유기동물이 발견·신고되면 각 자치구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해 그곳에서 보호를 받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기간은 10일(7일 이상 공고 포함). 이 기간 안에 주인을 찾지 못하면 보호조치된 동물의 소유권은 자치구로 귀속된다. 그리고 10일이 지난 후 새 주인을 찾지 못한 동물들은 대부분 인도적 처리되고 있다.


작년 한 해 서울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 총 8,903마리 가운데 열흘이 지나도 주인이나 입양인이 나타나지 않아 인도적 처리된 동물은 2,810마리(31.5%)였다.


서울시는 이밖에도 올해 ▲유기동물 입양행사 참여 단체 확대 ▲반려견 동물등록제 지속 운영 ▲반려견 동반 외출시 견주 준수사항 지도·단속 강화 ▲분실동물 신고 및 반환 절차, 반려동물 입양 등 안내 등을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놀이터에서 열리는 유기동물 입양행사는 작년 3개 동물보호단체(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재)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에서 올해는 1개 단체를 추가해 4개로 확대 운영한다. 서울대공원 반려동물 입양센터와 각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도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년 한 해 총 2,458마리의 유기동물이 새 주인에게 입양됐다.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소유주는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 기관을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또 등록과 별도로 반려견과 동반 외출시 소유주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가 적힌 인식표를 반드시 부착하는 것이 반려견 분실을 예방하는 첫걸음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등록대상 동물인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최고 4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동물등록, 인식표 부착, 목줄착용, 배설물 수거 등에 대해 그동안 계도·홍보 위주로 지도·단속했지만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판단, 올해는 과태료 부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식표 부착, 배설물 미수거,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는 120다산콜, 관할 구청,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유기동물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면 된다.


분실한 동물을 확인한 소유주는 관할 구청이나 동물보호센터에 연락해 확인한 후, 센터를 방문해 동물반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동물을 반환받으면 된다. 미등록된 반려견은 반환 후 10일 이내에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을 해야 한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20일로 연장되었지만 20일 내에 주인을 만나지 못한 동물은 여전히 인도적 처리가 불가피한 만큼,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구입하기보다는 유기동물 입양에 동참해달라”며 “소중한 반려동물을 잃어버리는 일을 사전에 막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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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준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