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가 50% 내외에 그쳤던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대한 처분율을 지난 2개월 간 93%까지 끌어올렸다. 100% 처분을 목표로 승차거부를 근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돼 퇴출된 첫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처분율을 끌어올리고 자치구 간 처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자치구에 위임했던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을 작년 12월부로 환수했다. 지난 2개월 간 총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의 승차거부를 적발했다.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약 93%에 해당하는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7건은 처분대상에서 제외(승객호출대기 중 등)됐다.
택시 승차거부 처분은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된 단속건과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중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된 건을 처분하게 된다. 삼진아웃 사례의 경우 그동안 자치구가 처분권한을 가졌을 때 2건에 그쳤으나 시가 처분권을 환수한 이후 두 달 만에 첫 사례가 나왔다.
이번에 퇴출된 택시운수종사자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자치구에서 두 번 적발되고 세 번째 시에 적발돼 삼진아웃 됐다. 시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승차거부는 택시 민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불친절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택시 조합과 함께 승차거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1회 이상 승차 거부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개인 및 법인 택시 조합에 대상자 정보를 공유해 집중 교육한다.
또한 시는 택시표시등을 임의 작동할 수 없도록 택시조합에 통보하고 택시 표시등을 허위 점‧소등하는 차량에 대해 현장 단속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1항) 상 택시표시등(빈차표시등)은 자동으로 점‧소등되도록 규정돼 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영업을 일삼는 승차거부 택시 운수종사자는 퇴출시킨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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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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