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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울시, 하도급 대금체불 등 19건 처분·시정조치 완료

서울시, 하도급 대금체불 등 19건 처분·시정조치 완료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6년 추석 전 ‘대금체불예방 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한 ‘추석 대비 체불예방 특별점검’ 결과를 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시 감사위원회는 점검결과 그간 지속적인 하도급실태 점검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으로 대부분 건설공사장의 하도급대금 등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일부 공사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건설기술자 무단이탈 등 위반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점검대상 17개 공사장 19건 지적)

 

시 감사위원회는 19건 가운데 5건에 대해 해당 기관에 주의요구 처분 등을 내리고, 향후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신분상 조치(1건)를 내렸다. 나머지 비교적 경미한 지적사항 14건에 대해서는 점검기간 중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미지급 사례 ▲건설기술자 무단 이탈 및 건설기술자 미배치 사례 ▲무등록자의 건설기계 대여행위 사례 ▲근로계약서 등 각종 계약서 작성의무를 불이행한 사례(근로계약서 56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19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56건) 등이었다.

 

대금체불예방점검반은 하수급인 A가 기성금을 받고도 5개 건설기계 대여 업체에게 대여금(90,526천원)을 3개월 동안 미지급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발주부서 입회하에 당자자간 대금지급 확약서를 작성케 하여 4개 업체의 체불금을 해소하고, 1개 업체의 체불금 해소 불이행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서울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이나 임금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및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고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02-2133-3600).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모든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체불이 사라질 때 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체불발생 시에는 서울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하도급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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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