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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서형수 의원은 “주거안정보고서, 주거지원 정책, 중요한 역할 할 것”

서형수 의원은 “주거안정보고서, 주거지원 정책, 중요한 역할 할 것”

<주거안정보고서> 국회제출 의무화 법안 발의

 

▲서형수 의원 (사진제공 = 서형수 의원실) (c)시사타임즈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국토교통위원회)은 12일 한국은행에서 작성하는 <금융안정보고서>과 같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거기본법 개정안은 서형수 의원 외에 김경협, 황희, 이상헌, 이용득, 이춘석, 안호영, 윤관석, 송옥주, 김해영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수요공급 및 정부 정책의 목표와 전망치를 다양한 조사통계와 행정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뒤 정부와 민간의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거복지 정책을 포괄하는 주택시장 안정 및 주거복지 정책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주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2015년에 제정된 것으로 정부가 10년 단위 및 1년 단위의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5년 단위의 재평가 등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주된 내용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로 규율하고 있으며 이른바 주거정책의 실질적인 중심주제인 주택시장의 수요와 공급과 관련한 정책수립과 집행체계는 별도의 「주택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주거종합계획은 형식만 ‘종합계획’일뿐 실제로는 ‘주변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층=주택시장, 빈곤층=임대주택”이라는 구분법 하에서 주택 문제를 둘러싼 시장의 움직임과 정부의 정책이 제각각 따로 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인구와 가구의 특성에 따른 주택의 수요와 공급, 주택가격, 주거비, 주택금융 등에 관한 통계와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자가 소유, 공공 및 민간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주택 유형별 현황과 품질 등 서비스에 관한 사항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립 및 집행과 예산편성 등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종합계획 등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의 성과지표와 향후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주거안정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주거정책심의회를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안정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도록 했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LH, 한국감정원 등 국토교통부 소관기관들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세청, 통계청,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활한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주거안정보고서가 법제화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로는 첫째, 주택 및 부동산 관련 통계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활용과 분석 및 투명화가 가능해지고, 둘째, 객관적인 근거와 실질적인 수요공급에 기반한 증거기반형(evidence-based) 주거안정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으며, 셋째, 국회에서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관련 예산 및 정책심의의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며 “우리나라 주택시장과 주거실태에 대한 국제비교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점도 부수적인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주택시장과 주택정책은 계층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가계와 기업 등 이해당사자가 광범위하며, 주택매입과 전월세 등에 대한 지원은 물론 주거급여를 통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존재한다”면서 “주택시장 정책과 취약계층 주거지원 정책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주거안정보고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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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