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 명물 만석닭강정 ‘식약처 위생규정 위반’ 공식 사과
식약처, 식품 위생 규정 반복 위반업체 점검 결과 23곳 적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강원도 속초 명물인 만석닭강정이 식품 위생 법령을 위반한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만석닭강정은 18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5월에 실시된 식약처 점검에 저희 만석닭강정 중앙시장점에서 시설부분인 조리장 후드에 기름때, 먼지가 쌓여 있어 지적을 받았고 식약처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고객 여러분들의 우려를 방지하고자 기존에 사용하였던 후드와 닥트를 전면 교체 실시 중이며 또한 직원 위생교육도 강화해 모든 직원들이 위생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더욱 철저한 관리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만삭닭강정을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점, 고객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7일 유통기한을 위‧변조하는 등 고의적으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428곳을 점검하여 23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23일부터 6월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간 식품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소비자 기만행위 등 중대한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었던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식품 보관기준 위반(1곳) ▲원료수불부 미작성(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기타(10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만삭닭강정을 비롯해 △찬푸드 △㈜케이와이바이오 △하이푸드 △시엘베이커리 △한국네츄럴팜 △농업회사법인 마동이 주식회사 △고려농산 △마을식품 △고산식품 △㈜케이피이 △주식회사 엔알바이오텍 △대성제분 주식회사 △프라임푸드 △삼오미트 △주식회사 참맛촌푸드 △미트 한가휘 △㈜오투바이오 △유일식품 △송림염엽사 등이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사회 > 사회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은평소방서, 수색119안전센터 이전신축 준공식 (0) | 2018.07.19 |
---|---|
안산시, 23일부터 라돈 간이측정기 대여 서비스 실시 (0) | 2018.07.19 |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 허용 (0) | 2018.07.18 |
서울시, ‘어린이 치어리딩 특강’ 개강…18일부터 모집 (0) | 2018.07.18 |
경기도, 가족과 함께하는 체험 중심의 농촌교육장 운영 (0) | 2018.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