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9일부터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19일부터 0시부터

정세균 총리 “방역위기 직면…상황 매우 심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정부가 19일 0시를 기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출처 = 국무조정실)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자 한다”며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의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는 것을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슬아슬하게 100명대를 넘나들던 하루 확진자 수가 지난 주말 이후 나흘 연속 200명대로 올라섰다”면서 “코로나19 방역이 한마디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기준,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들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1.5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결혼식장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 입장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이나 스포츠경기 관람 인원도 30% 이내로 줄어들게 된다.

 

정 총리는 이에 대해 “시민들께서는 일상에서 더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 가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다시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이 돼 도시와 도시,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렵게 이어온 방역과 일상의 균형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한 만큼, 우리 모두 경각심을 높여야 할 때”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 방역수칙 준수만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중 66%만 접종을 마쳤다고 한다”며 “전문가들은 예방 효과가 나타나려면 최소 2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달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니 무료접종 대상자임에도 아직까지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국민들께서는 접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기도 했다.

 

수도권의 최근 1주간(11월11일~17일)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0명에 도달하였으며,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39.7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0명에 거의 도달했다. 다만, 서울과 경기에서 발생한 환자가 수도권 전체 확진자의 96%이고, 인천은 일평균 4명 수준으로 감염 확산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감염 양상을 보면 병원, 사우나, 직장, 지인 모임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재생산 지수도 1을 초과했다.

 

아울러 강원도의 최근 1주간(11월11일~17일) 일평균 확진자는 15.3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10명을 초과하였고, 60대 이상 확진자 수는 4.6명으로 1.5단계 격상 기준인 4명을 역시 초과했다. 또 11월 16일 기준 강원도의 가용한 중증환자 병상은 1개로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단, 영서 지역 중 원주·철원·인제에 감염이 편중되고 영동 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 확산이 미미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수능시험이 12월3일로 예정됨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과 원활한 시험 수행을 위하여 방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 부처와 관련 지자체가 실무회의를 진행한 결과, 모두 수도권 1.5단계 격상에 동의했다. 다만, 인천시와 강원도는 지역별 감염 확산 편차 등을 고려해 격상 범위, 적용 시점 및 조치 내용 등에 있어 지자체에 자율권을 줄 것을 요청했다. 서면으로 실시한 의견수렴 결과, 생활방역위원회의 전문가들도 전반적으로 수도권 단계 격상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11월 19일 0시부터 12월 2일 자정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인천시의 경우 11월 23일 0시부터 시행하되, 강화군과 옹진군은 1단계 조치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등에 대해서는 일부 조치를 완화하여 실시한다. 강원도는 영서 지역에 감염이 편중된 점 등을 고려하여 강원도 지역의 전체 단계 격상은 하지 않고, 도(道) 자체적으로 격상 대상이 되는 시·군·구를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추가 단계 상향 없이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수능에 대비하여 안전한 시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2주간 시행할 예정이다.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나는 2주 동안 1.5단계를 시행한 결과를 분석하여, 유행 상황의 변동에 따라 연장 또는 단계 격상도 검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자체 차원에서 코로나19 유행 위험도에 따라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 상향을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러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는 1단계에서 적용한 방역수칙에 더하여 이용 인원 제한 등의 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중점관리시설은 이용 인원의 제한을 확대하고, 클럽에서의 춤추기, 노래연습장에서 음식 섭취 금지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금지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의 범위가 확대되어,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의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더불어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에서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다른 일행 간에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다만, 독서실·스터디카페도 단체룸은 인원을 50%로 제한한다.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소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놀이공원·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20%로 제한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을 위해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을 강화하며 운영 유지한다. 사회복지이용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신체활동이 제한되며,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일상생활에서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경우, 1단계에서 의무화된 장소에 실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가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 4종 행사는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는 100인 미만 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외 모임·행사 중 참석자가 500인을 넘는 경우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3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참여가 가능하며,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 점심시간 시차운영, 시차출퇴근제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민간기관에도 이를 권고한다. 콜센터·유통물류센터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직장 내 모임과 회식, 대면 회의, 출장은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을 활성화하고,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거리 두기 내용에 관한 홍보를 강화한다. 각 부처,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거리 두기 주요 개편사항을 담은 공식 리플렛, 인포그래픽 영상을 포함한 카드뉴스, 인스타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다양한 콘텐츠를 알릴 계획이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적절한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 등의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지역의 역학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강원도 등에 역학조사관을 파견하고, 진단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 7,852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하였으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노인주간보호시설 등의 종사자에 대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주기적으로(수도권 2주, 비수도권 4주)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능을 앞두고 11월 19일부터 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여 학원, 스터디카페, 노래방 등의 방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연말연시에 모임 등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특별방역기간과 집중점검기간을 정하고 여가·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은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화되며 확산되고 있는 위기 상황으로, 여기서 유행을 차단하지 못하면 많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해지고 생활의 불편과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와 국민들이 합심하여 2주 뒤에는 환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켜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특히 수도권, 강원도 주민들은 2주간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특히 식사 동반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줄 것,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은 자제하며 밀폐된 시설 이용은 주의할 것,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