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시민단체들,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고발” 예고

시민단체들,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고발” 예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참위법 위배 등 엄벌단죄 위한 국민고발 동참 호소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83일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외 총 27개 시민환경사회단체 회원 10명이 오는 831일 가습기살균제참사방조 등 환경부 및 전·현직 장관 전원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환경부 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참위법 위배 등 엄벌단죄 위한 국민고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사진제공 = 촛불계승연대. ⒞시사타임즈

 

이들은 대표자 발언 등을 통해 이구동성으로 지난 1991 2 2일부터 시행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그 당시 주무부서인 환경처가 철저하게 시행하기는커녕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관리권한을 산업자원부로 넘겨주어 참사가 발생했다면서 이러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이 없었다면 독극물 인체흡입 등 국민생체화학실험이라는 미증유의 대참사가 결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들은 환경부와 전·현직 장관 25명 전원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로 인한 업무상 치사치병 등 방조는 물론 사참위 위원 등 직무수행방해, 자료제출거부(증거은닉죄 포함), 사적 조정기구 설립부터 위원장 영입까지 각종 편법 지원과 배후조정 등을 이제 국민이 직접 나서서 고발하고 엄벌해야하며, “이를 위해 단체와 개인, 법조인과 법학교수 등 전문가들이 모두 동참해서 국민고발에 나서자면서 적극 동참해 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구촌 그 어떤 나라에서도 발생하지 않았다. 후진국에서도, 가장 미개하거나 가난한 나라에서도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 오직 단 한 나라, 무역규모 기준 세계 10위 안에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대표는 사참위가 지난 6 9일 조사결과와 주요권고안 등을 발표했다. 국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공식 사과하면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국가와 가해기업이 피해자들에게 포괄적인 배상과 보상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너무 두리뭉실하다. 너무나도 관대하다. 정부부서와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벌권고도 없다. 도대체 어떤 정부부서와 어떤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또 그 책임자 등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정부에 피해구제신청을 한 사람이 6월말보다 늘어났다. 6월말에는 총 7,761명이었고, 사망피해자는 1,782, 생존피해자는 5,979명이었다. 7월말에는 총 7,768명으로 집계됐다. 사망피해자는 1,784명으로 두 명 늘어났고, 생존피해자는 5,984명으로 다섯 명 늘어나 총 일곱 명 늘어났다. 이처럼 참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 고통과 불행, 경제와 행복 등은 악화일로에 있다. 파탄직전이다. 피해자에게 필요한 것은 구제특별법이 아니다. 피해 배·보상 특별법이다. 이러한 법이 제정되려면 환경부와 한화진 장관은 물론 역대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 전원이 법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그것이 정의실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다고 역설했다.

 

한편, 진행사회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한정애 전 환경부 장관은 국회의원으로 가습기살균제 문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 민주당 정책위 의장으로도 활동했다. 누구보다도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대한 정보와 전문지식이 많다. 하지만, 장관 재임시절 아무런 진상조사권한과 발표권한도 없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조사는 끝났다면서 그 결과 국가책임이 없다는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리는 방식으로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진상조사권한을 박탈하는데 앞장섰다. 그 결과 사참위원이 사퇴하도록 만들었다. 이토록 중대한 범죄혐의와 의혹 등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 이에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자 하며, 시민사회와 각계각층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순규 평화통일포럼 회장은 환경부 역대 장관들이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공식약칭: 공수처법 )에서 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며,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공식약칭: 사회적 참사진상규명법 ) 44(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1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ㆍ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후자의 경우, 같은 법 제55(벌칙) 1항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관련적용 법조를 설명했다.

 

한일영 삼청교육대진실규명 추진위 대표 겸 선감학원 진실규명 추진위 대표는 사회적 참사재발방지와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격주 수요일 연속행동을 지난 6 22일부터 시작되었다. 바로 그날 우리는 제1차 행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하여 김앤장 및 범죄관련자 43인을 고발했다. 오늘 제4차 행동 이후 계획을 발표하겠다.”면서 아래와 같이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5차 연속행동 : 8 17일 수요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앞, 가습기살균제참사 야기 SK 등 임직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관련 원심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게 조기유죄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6차 연속행동 : 8 31일 수요일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 윤석열 대통령에게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전면재수사를 위한 특검임명 또는 공수처, 검찰, 경찰 특별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한편 이날 회견 공동주최·주관단체로는 그 밖에도 관청피해자모임,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대표, 기독교대한감리회 개혁연대, 동학마당, 사랑나눔터 장애인 인권상담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약탈경제반대행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1녹색환경네트워크, 정의연대,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아리랑협동조합,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한강사랑시민연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한국 환경시민단체협의회, ·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이 있다. , 이들 단체가 지칭한 사참위 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법에 따라 설치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말한다.

 

끝으로, 폭염 피서가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고 가운데 어제부터 각종 대중매체가 요란스럽게 보도한 폭우경보와 호우예보 등 극도로 강화된 외출기피심리를 이겨낸 이들이 참고자료를 통해 고발대상자라고 밝힌 환경처장과 환경부장관은 총25명이었고, 모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된 이후 재직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