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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시민사회단체들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인권위에 진정

시민사회단체들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인권위에 진정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시민단체들이 대 내 군사훈련과 군 복무 기간 중 급식에서 채식 선 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녹색당과 동물권 행동 ‘카라’, 채식평화연대 등 30여 개 단체는 1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에 채식주의자의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촉구했다.

 

▲사진제공 = 녹색당 (c)시사타임즈

이들은 “비건 채식인들에게 다른 선택지가 주어지지 않는 군대 내 식단은 그 자체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다”며 “이는 극히 제한된 음식으로 인한 영양적 문제 뿐 아니라, 육식이 사실상 강요되는 군대 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양심과 신념을 위협받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채식선택권 보장은 이들 채식인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양심의 자유 등과 결부되어있다”면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도 2012년 수용시설에서 복역 중인 채식인 강모 씨의 사례에서 채식을 요구할 권리를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비건 채식인을 위한 식단을 보장하는 것이 비용부담이 높거나 행정력 낭비가 크다고 볼 정도가 아니라고 밝힌바 있다”며 “국방부가 ‘비건’ 채식인을 위한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여 ‘비건’ 채식인의 병역 복무 기간 내에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에 방관하는 것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그 제한은 최소화 해야 한다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1월 12일 군대 내 채식선택권을 요구하는 30여개 정당, 시민사회단체는 현재 군 입대를 앞둔 진정인 4인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군 복무 중 채식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양심의 자유,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해줄 것과 국방부장관에게 군대 내 단체급식에서 채식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군대 뿐만 아니라 학교, 복지시설, 교도소,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서 비건 채식인들이 다양한 식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채식선택권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위 진정에 동참한 단체들은 △공감치유센터 느티나무품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 동물권위원회(준) △녹색당 채식의제모임 △동물권 행동 ‘카라’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동물해방물결 △문화나눔다가치 △베지닥터 △비건페미니스트네트워크 △비행청소년; 비거니즘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청소년 △사단법인 생명환경권행동 제주비건 △생명평화연대 △서대문구 길고양이 동행본부 △서울시립대학교 베지쑥쑥 △서울헬스세이브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인천애니멀액트 △전쟁없는세상 △채식평화연대 △한국다양성연구소 △(사)한국아난다마르가요가명상협회 △한국채식연합 △핫핑크돌핀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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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