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통해 관리 필요
환기가 오히려 실내공기질 악화시킬 수 있어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지난해 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회원국 중 최악이며, 미래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사람의 수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실내공기질 자료공개 서비스를 통해 일반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김포공항, 용산역 등 전국 47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라돈이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하 또는 1층 주택을 대상으로 무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오염원과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를 광화하는 등 많은 부분이 개정돼 12월23일부터 시행됐다. 실내공기와 관련된 법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다. 이 법의 핵심적인 부분은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것이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자가측정 대행업체로부터 측정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중 지하철역사, 터미널, 대합실, 지하상가, 박물관과 미술관과 같은 전시시설, 도서관,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목욕탕, 대규모 점포, 실내주차장은 반드시 올해 6월까지 실내공기 측정을 받아야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이 중요한 이유는 건축물이 기밀화됨에 따라 실내 밀폐율이 강력해져 실내외 공기 교환이 어려워졌고, 예전에는 없었던 오염원(가구, 전자제품, 방향제 등)이 등장하면서 황사나 꽃가루가 있는 외부 공기보다 실내 공기가 오히려 더 좋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환기를 했다가는 황사와 미세먼지 때문에 오히려 더 공기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가급적 환기를 자제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창문을 계속 닫아 환기가 너무 부족하면, 바깥 미세먼지 농도보다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약 2배 정도 높을 경우도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실제로 미국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실내 공기 오염도는 실외보다 보통 2~5배 높고, 겨울에는 외부 공기 차단으로 인해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무턱대고 ‘환기’를 하기에 앞서 실내공기 질을 ‘측정’해 외부 공기와 비교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적측정은 정확도가 높은 편이지만, 정해진 장소 중 일부만 1년에 1번 측정을 받기 때문에 일상적인 공기 질을 항시 관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강조한다. 실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실내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공기의 상황이 단 몇 분 사이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상에서 실내공기질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적 실내공기질 측정과 더불어 ‘실내 공기 모니터링’이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
실외 공기는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제공되는 ‘우리동네 실시간 대기질’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이 가능하나, 실내 공기를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장소에 별도의 공기측정기 설치가 필요하다. 실내공기질 관리의 핵심은 365일 24시간 연속적으로 공기의 흐름을 측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일부 기업과 기관에서는 직원과 고객의 건강을 위해 기존의 법적 측정과 함께 24시간 실시간 측정 서비스를 도입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기상 및 공기 전문기업 케이웨더가 만든 에어가드K의 차상민 공기지능센터장은 “실내공기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적 공기 측정 뿐만 아니라 항시 공기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기 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일정기간 공기의 패턴을 분석하여 공기를 정확히 진단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요청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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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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