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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5월1일부터 전기차에는 ‘연한 청색’ 전용 번호판 부착된다

5월1일부터 전기차에는 ‘연한 청색’ 전용 번호판 부착된다

태극 바탕 국적표시·전기차 그림 표시

 

 

[시사타임즈 = 이미선 기자] 오는 5월1일부터 전기자동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1일부터 연한 청색의 전기차 전용 번호판이 부착된다 (사진출처 = 국토교통부) (c)시사타임즈
 

 

 

 

개정된 기준안에 따르면 전기차 전용번호판은 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과 EV(Electric Vehicle) 표시가 들어간다.

 

또한 기존 차량처럼 페인트 도색이 아닌 채색된 필름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된다.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필름부착 방식은 유럽 등 외국에서는 통용되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한 달간 전기차 100대를 활용해 시범 운영한 결과 번호판의 주·야간 인식률, 운전자 만족도 등에서 우수한 평가가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신규 전기차는 차량등록 시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며, 기존 번호판을 써온 전기차 소유주는 원할 경우 자비로 교체하면 된다.

 

이외에도 개정된 기준에 따라 첨단안전장치를 설치한 대형자동차는 크기가 작은 보통 등록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됐다. 4톤 이상의 화물차는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ABS) 등 첨단안전장치의 위치와 겹쳐 작동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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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