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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안산시, 시민단체 사동90블록 특혜의혹 제기에 “억지 주장 말라”

안산시, 시민단체 사동90블록 특혜의혹 제기에 “억지 주장 말라”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안산시민회는 지난 2일 안산시가 ‘안산시 사동 90블럭 복합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었다는 진정사를 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안산시가 사동90블록 사업에 대해 ‘특혜 중의 특혜’라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대꾸할 가치도 없는 억지 주장”이라고 알렸다.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 = 안산시) (c)시사타임즈

이와 관련해 안산시는 “지난 2일, A단체 관계자들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동90블록은 특혜 중의 특혜고, 안산시장은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안산시는 “이미 그들의 투서로 인해 두 번의 감사원 감사와 두 번의 검찰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혐의 없음’과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똑같은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반복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자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후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표명했다.

이에 안산시는 사법부 등의 판단을 근거로 내세우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2016년 2월 22일 접수된 감사원 공익감사에 대해 6월 15일 '처분사항 없음'으로 통보한 바 있으며, 둘째 2016년 6월 15일 대검찰청에 접수된 탄원서에 대해 8월 17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안산시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지만 무혐의 종결한 사실이 있다.

 

셋째, 2018년 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실시한 사전 감사와 2월26일부터 3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실시한 실질 감사에서도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으며, 넷째, 2018년 1월 31일에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3월 3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안산시 마이스산업과 관계자는 “그들의 주장은 새로운 것도 없고 사법부 등의 판단을 부정하는 것을 반복하는 억지 주장일 뿐으로 대꾸할 가치도 느끼지 못한다”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 등을 강구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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