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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 위한 공청회 개최

 

 

[시사타임즈 = 박수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4월29일 오후 3시 서울시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성인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2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데 따른 것으로 각계 전문가나 관련 기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시설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도입돼 약 10년간 시행돼 온 제도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 김학자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되며 여성가족부 고의수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이 ‘성인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간 개선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동국대학교 박병식 교수 △여성정책연구원 윤덕경 연구위원 △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연구위원 △여성변호사회 천정아 변호사 △대한의사협회 이정은 변호사 등 학계 및 연구자들, 법조계 전문가들의 지정토론과 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성인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 사건의 범죄의 경중과 재범 위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고 형량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10년의 취업제한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형의 실효기간에 따라, 10년의 범위 내에서 차등함으로써 객관성 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관식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생활하고 이용하는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이번 공청회를 통해 취업제한 제도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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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