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연합·시민단체 “안근태 전 검사장 1심 유죄 판결 환영”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미투운동과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한국여성단체연합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들은 23일 논평을 내고 “인사권 악용하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사불이익 행한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한 1심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서지현 검사가 한 뉴스 프로그램에 직접 출연하여 성폭력 피해 사실을 말한 1월 29일 이후 일년 만인 바로 오늘, 2019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이상주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
이어 “안태근은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했던 자신의 성추행 가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검찰 인사를 총괄하던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성폭력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대해 부당한 압력을 미친 정황에 대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이”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의 이 역사적인 판결은 용기내어 자신의 경험을 드러낸 피해당사자 서지현 검사 뿐 아니라, 노동의 현장에서 온갖 성폭력을 견디며 버텨온 여성노동자들의 승리이다”면서 “또한 지난 한 해동안 성차별과 성폭력에 맞서 개인의 일상과 온라인 공간, 그리고 광장을 채우며 #미투 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승리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쁜 마음으로 오늘 승리를 축하하며, 이 판결이 앞으로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힘겹게 견뎌온 시간을 외면하지 않는 사법부의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용기와 힘으로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여성들에 경청하는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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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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