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사회일반

여성단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여성단체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구성요건 ‘동의’ 여부로 개정해야”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 제2차 의견서 제출

 

 

[시사타임즈 = 탁경선 기자] 전국 208개 여성인권운동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강간죄’ 개정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지난 3월 30일 1차 의견서에 이어, 9일 오전에 2차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2018년 #미투 운동은 성폭력이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아닌 지위와 권세,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었다”며 “형법상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폭력 관련 법률은 성적 침해의 수단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에서 성적 침해는 가해자의 물리적인 폭행이나 명시적인 협박을 수반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를 통해 전체 66개 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강간(유사강간포함) 상담사례들을 살펴본 결과, 성폭력 피해사례 총 1,030명 중 직접적인 폭행·협박 없이 발생한 성폭력 피해사례는 71.4%(735명)에 달하고,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행사된 성폭력 피해사례는 28.6%(29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연대회의는 “이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 중 대부분이 한국의 현재 법률에서는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의미한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니라 ‘동의 없이’ 또는 ‘명백한 동의 없이’ 등으로 ‘동의’ 여부를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 및 성폭력 관련 법률 전반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것은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2018.3.9.)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한 사항이며 세계적 흐름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은 1991년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당시부터 최협의설을 폐기하고 ‘폭행·협박’이라는 구성요건을 개정하도록 촉구해왔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행보를 주시하며 성폭력에 대한 패러다임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전환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성문화 바꾸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맑은 사회와 밝은 미래를 창조하는 시사타임즈>

<저작권자(c)시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시사타임즈 홈페이지 = www.timesisa.com>

 

 



탁경선 기자 sisatim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