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유족 신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
[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여순사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 1년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으로 지정하고 총 6,599건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그러나 신고기간 종료 후에도 꾸준히 신고·접수 요구가 있고,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 추가 발굴,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이관 등으로 새로운 신고수요가 예상됨에 따라 신고기간을 연장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전라남도 내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 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전라남도 외 거주자는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전남도청 소재)에 방문하거나 우편((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상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희생자 및 유족들이 빠짐없이 신고에 나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다. 1948년 10월19일부터 1955년 4월1일까지 발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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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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