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임즈 = 조미순 기자] 콘택트렌즈 전문점 ‘오렌즈’를 운영하는 ㈜스타비젼은 몰래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한 뒤, 중국에 진출한 오렌즈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가맹사업을 벌여온 짝퉁 회사로부터 2년간의 분쟁 끝에 상표 무효심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콘택트렌즈 전문 프랜차이즈 ‘오렌즈’가 한국에서 가맹점 사업으로 확정되고 인기가 높자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하였고, 이 짝퉁 업체는 상해에서 열리는 국제 박람회에도 출전하여 버젓이 가맹점을 홍보하여 사업을 확장하여 오는 등 국내 고객과 현지 고객들의 많은 혼란을 일으켜 왔다.
이와 관련 스타비젼은 방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대응하였다. 결국 중국 상표국은 중국의 가짜 오렌즈 상표가 혼동을 일으키고 부정한 목적으로 등록되었기에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근 중국의 해외상표 부정등록 및 부정사용에 대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앞으로 많은 피해 기업들이 분쟁 과정에서 구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특허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스타비젼은 국내에서 중소기업 중 2번째로 상표 출원이 많고 지적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인 기업으로 소개된 바 있다.
스타비젼은 “중국의 짝퉁 업체를 상대로 상표 사용금지 및 행정당국 고발 등 후속적인 법적인 조치를 계속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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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순 기자 sisatim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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