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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온라인에서 마약류 광고·거래…93명 검거·23명 구속

온라인에서 마약류 광고·거래…93명 검거·23명 구속

경찰청·식약처 공동단속게시글 198,379, SNS 계정 755개 삭제·차단

 

 

[시사타임즈 = 박속심 기자]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압수물> 가짜 필로폰(명반), 대마(파슬리), GHB(정수기 물), 주사기, GHB용기(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과 함께 정부의 마약류 등 약물이용 범죄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해 지난 311일부터 513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93명을 검거해 그 중 23명을 구속했다.

 

또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온라인으로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SNS 계정(ID) 755개를 차단조치 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판매광고 사범 18(구속 8) 유통사범 17(구속 7) 투약소지사범 58(구속 8) 등이다고 밝혔다.

 

검거 사례 중 26%는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됐다.

 

▲< 해외 근거지를 두고 점조직을 이용한 범행 > ① 해외근거지(마약류 판매광고 글 게시, 거래흥정) → ② 구매자(SNS 채팅 접속, 거래흥정) → ③ 해외근거지(배송지시) → ④ 물건배송책(가짜 마약류 송장번호 발송 후 물건 배송) → ⑤ 구매자(송장번호 확인 후 입금)→ ⑥ 해외근거지(인출지시) → ⑦ 현금인출책(인출후 송금). 사진제공=경찰청. ⒞시사타임즈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가 아님에도 마약류인 것으로 잘못 알고서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도 마약거래방지법에 의해 처벌하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경찰청에서 제공한 불법 마약류 관련 은어를 활용하여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개월간 불법 마약류를 판매광고한 게시글 198,379건을 삭제하고 국내·SNS 계정(ID) 755개를 차단 조치했다.

 

SNS을 통한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는 한 개의 계정이 수백에서 수천 개의 유사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사이트 위주의 기존 점검방식에서 벗어나 계정 중심으로 단속 방법을 전환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국내·SNS 사업자와 협력하여 불법 계정과 게시글을 7일 이내 삭제·차단할 수 있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관련 게시글이 19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다.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하여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해외근거지를 두고 있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사범을 검거하기 위하여 외국 법집행기관과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각종 수사기법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하여 국내·외 사업자 등을 통해 삭제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면서 온라인 상 마약류 판매광고 행위와 마약류를 사고 파는 행위 뿐만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짜 마약류를 구매하는 행위 또한 처벌되므로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마약류 판매광고에 현혹되어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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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속심 기자 sisatime@hanmail.net